자식 뼈를 부러트려 보험금을 타는 부모도 있다
자식 뼈를 부러트려 보험금을 타는 부모도 있다 이런 아동 학대도 있다.3살과 1살인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의료 실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에게 징역 9년과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 보험사에 거짓으로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는다. 자신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타는 경우는 있었다. 이런 경우 보통 다리나 팔처럼 생명에 지장이 없고 쉽게 낫는 부위를 선택(?)한다.하지만 이 부모는 자기 자식, 그것도 겨우 3살과 한 살짜리 아기에게 고의로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것이다. 하~말이 안나온다.겨우 300여만원을 받아내려고, 자식들의 매우 중요한 부위의 뼈를 부러트렸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쉽게 낫지도 않고, 고통도 심한 부위다. 그렇게 보험금 사기를 치고 싶으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지, 어떻게 어린 자식들에게 둔기를 휘둘렀을까? 자신은 아플까봐 못하겠고, 어린 자식들은 말을 못 하니 괜찮다?이런 부모는 만약 자식이 사고를 당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합의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혈안이 될 사람들이다.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고 한다.하지만 전혀 믿을 수 없다. 중형을 받아야 한다. 짐승들의 자식 사랑을 보면 배울 점이 많다고 한다.이런 부모를 바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할 수 있다.살다살다 가슴아픈 별의 별 아동학대를 다 보게 된다. 나쁜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유도 모른 채 둔기로 맞아 골절을 입은 아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촛불이 너희 것인가?
촛불이 너희 것인가?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제 26차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중앙 무대 인근 행사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이 세워져 장난감 활로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이들까지 동원해 잘 맞추면 상품을 줬다. 인현왕후를 저주하던 장희빈이 생각나는 대목으로, 빈축을 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행동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얼굴이 그려진 샌드백을 주먹으로 두들기거나 뿅망치로 내리치는 이벤트를 벌였다.이들은 하나같이 풍자나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슬프다고 해야 하나,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자유란 단어를 싫어하면서도, 아무데나 자유를 갖다 붙인다. 게다가 아이들까지 동원해 활을 쏘거나 샌드백을 치게 한다.표현이나 풍자의 자유에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 이런 이벤트는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며 스스로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다. 특히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필자가 어렸을 때 북괴(당시엔 북한을 북괴라고 칭했음) 규탄대회를 자주 열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김일성 화형식이었다. (지금도 가끔 해외에선 특히 미국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에도 어린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진 않았다.당시 북한에선 어린이들에게 양키(미국인) 인형을 향해 칼로 찌르는 걸 시켰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다) 어려서부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하려는 세뇌공작이다.이번 촛불행동의 이벤트를 보면, 과거 북한이 어린이들을 세뇌시키던 행동을 떠올리게 한다.촛불행동은 풍자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따라 하고 있다.촛불행동은 뭐 하자는 단체인가?도대체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각을 심어주려는 걸까?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아무데나 촛불이란 단어를 갖다 붙이지 말라, 촛불이 너희 것인가?”<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도둑도 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도둑도 있다 어릴 적 학교에선 종종 도난 또는 절도 사고가 있었다. 필자의 애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꼭 돈이나 비싼 물건을 훔치는 학생이 있었다. 군대에도 도둑놈은 있었다. 필자가 훈련소에 있을 때엔 오죽하면 현금을 못 가지고 있게 했고, 대신 현금표 같은 걸 나눠 주면서 뒷면에 이름을 적으라고도 했다. 하지만 직장에선 못 본 것 같았다. 최소한 학식과 기본적 양심이 있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최근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스막 룸(smock room)에서 연이은 휴대폰 도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어떤 날은 10대가 넘게 도난당한다고 한다. 스막 룸은 반도체 공장 라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공간으로, 작업자는 이곳에서 입고 온 옷을 벗고 방진복으로 갈아입는다. 도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곳은 기존 스막 룸 외에 임시로 만들어진 스막 룸으로, 로커나 물품 보관함 등 방범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의 특성상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가끔 생리 중에 도벽이 심하게 나타나서 절도를 하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만, 삼성반도체 같은 멀쩡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대량으로 훔치는 건 처음 본다. 배울 만큼 배웠고 많은 급여를 받을텐데, 뭐가 아쉬워 남의 휴대폰을 훔칠까? 진짜 직원이 맞을까?어차피 떠나면 그만인 임시직일까?정신 이상일까?그런 짓을 하고도 괜찮을 줄 알았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둑은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모양이다.잡히는 날엔 그 도둑은 당연히 개망신에 팔자 망치겠지만, 그 부모나 가족들 심정을 어떨까? 하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 도둑질을 할리 없겠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로또 1등, 6,614명 중 한 명!
로또 1등, 6,614명 중 한 명!복권 '로또'가 2002년 첫 발행 뒤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 1,043회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7,80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15조 9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20억 원가량 된다.계산을 해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 6,614명 중 한 명꼴이고, 어린이나 복권을 살 수 없는 사람을 빼면 대충 5천명 중 한 명 꼴이란 계산이 나온다.(그래~! 이 참에 로또 한번 사 볼까?)6천명 중 한 명이라면 필자 주변 또는 한 두 다리 건너면 한 사람쯤 있을 법도 하다.그런데 필자 주변 사람들이 운이 없어서인지(?), 1등 당첨했다는 얘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왜 그럴까?정말로 운이 없어서일까?로또를 사지 않아서일까?1등 당첨이 되었지만 비밀에 붙여서일까?필자도 가끔 로또를 산다. 주로 좋은 꿈을 꾸었거나 길 가다 돈을 주웠을 때 그 돈으로 산다. 지금까지 숫자 4개(5만원)를 서너번 맞았다. 물론 꽝인 경우도 있다.로또를 사서 지갑에 넣고 나면 별의별 상상의 날개를 편다.빚도 갚고 뭐도 사고....허황되긴 하지만 그런 기분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상상의 날개를 펴는 행복감이 좋아서다.(물론 1등 당첨되고 흥청망청 쓰다가 오히려 알거지가 되거나, 이혼 한 사람들도 있긴 하다)하지만 누계 상 6,600명에 한 명 꼴이라는 건 숫자의 장난일 뿐, 매회마다 1등 당첨 확률은 약 800만분의 1이라고 한다.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손해를 적게 보려면 좋은 꿈 꾸거나 길 가다 돈을 주우면 로또 한번 사야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순신과 그 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정순신과 그 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 아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친구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가했다. 급기야 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시간을 질질 끄는 사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게다가 아들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정 변호사는 아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인성은 문제 될 게 없다’며 쓰레기로 키우고, 잘못을 질책하기보단 오냐오냐하며 무조건 밀어준 셈이다.이런 사람을 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검사출신들인가?검사 출신끼리라고 봐주는 건가?이러니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정순신 변호가사 자식을 위한답시고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한 건 조국과 다를 게 없다.아니 이 사건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어찌보면 조국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불 수 있다.어쨌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본인과 아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망신만 당했고, 특히 그 아들은 앞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나 장가갈 때 확실한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한편 조민의 경우처럼, 그 아들의 서울대 입학을 취소하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수험생 누구나의 선망인 서울대학교에 최종 학폭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닌다는 걸 볼 수 없다는 여론이다.서울대의 학칙을 알 수는 없지만, 필자 역시 충분히 검토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입학 과정에서 진행 중이었던 학폭 소송이, 입학 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입학 사정의 점수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갑자기 어렸을 때 광고가 생각났다.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한다.“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랏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랏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 노동부가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회계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를 놓고도 정부와 노조측의 해석이 다르다. 지난 5년간 양대노총에 지급한 지원금만 최소 1,52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런 엄청 혈세를 노조가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 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들은 잘 안다, 나랏돈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를.일단 대출이 아닌 순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고를 보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행스럽게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정해진 통장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애초의 자금계획서에 맞게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다른 통장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곧바로 배임 횡령이 적용된다. 식사비의 경우 일인당 얼마 이상은 안 되며, 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정해진다.(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물론 주류는 적용이 안 된다. 모든 비용 지출에는 증빙 서류가 꼼꼼히 첨부되어야 한다. 지원 사업이 끝나면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아, 적절하지 않은 비용 집행의 경우 도로 토해내야 한다. 문제가 심하면 형사 고발도 당한다. 정부 지원금 즉 나랏돈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다.그런데 노조에 대한 지원금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필자는 우선 정부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원금에 대해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야 했다. 왜 이런 지원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노조가 정부의 간섭이 싫다면, 정부 자금지원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을 받는 자체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공공집단이 아니다. 사적인 집단이다.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다른 국민들과 회계 감사 등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한다.즉 노조는 공짜돈이라고 무조건 받고 볼 게 아니라, 개입이 싫으면 정부 지원금을 거부해는 게 맞다. 그게 노조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며 노조의 당당한 모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