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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나랏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

23-03-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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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

 

노동부가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회계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를 놓고도 정부와 노조측의 해석이 다르다.

 

지난 5년간 양대노총에 지급한 지원금만 최소 1,52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런 엄청 혈세를 노조가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 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들은 잘 안다, 나랏돈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를.

일단 대출이 아닌 순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고를 보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행스럽게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정해진 통장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애초의 자금계획서에 맞게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다른 통장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곧바로 배임 횡령이 적용된다. 식사비의 경우 일인당 얼마 이상은 안 되며, 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정해진다.(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물론 주류는 적용이 안 된다. 모든 비용 지출에는 증빙 서류가 꼼꼼히 첨부되어야 한다. 지원 사업이 끝나면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아, 적절하지 않은 비용 집행의 경우 도로 토해내야 한다. 문제가 심하면 형사 고발도 당한다.

 

정부 지원금 즉 나랏돈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다.

그런데 노조에 대한 지원금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필자는 우선 정부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원금에 대해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야 했다. 왜 이런 지원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조가 정부의 간섭이 싫다면, 정부 자금지원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을 받는 자체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공공집단이 아니다. 사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다른 국민들과 회계 감사 등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한다.

즉 노조는 공짜돈이라고 무조건 받고 볼 게 아니라, 개입이 싫으면 정부 지원금을 거부해는 게 맞다. 그게 노조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며 노조의 당당한 모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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