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체적 표현의 자유
2022년 신체적 표현의 자유필자가 어렸을 떄인 1970년대 중반엔 경찰이 ‘풍기문란’이란 이유로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다.장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을 덮으면 단속대상이다. 걸리면 근처 이발소에 데러가서 가위로 뭉텅 잘라냈다. 또한 경찰은 자를 가지고 다니며 여성들 치마가 무릎에서 10cm 이상인지를 재기도 했다.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었다.“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바로 그때 이것 참 큰일 났군요 (경찰)아저씨가 오라고 해요왠일인가 하며 따라갔더니 이발소에 데려가 내 머리 싹둑......”당시엔 전세계적으로 장발이 유행이었다.모든 사상을 통제하던 독재정부에선 신체적 표현의 자유도 없었다.하지만 지금은 머리 길이를 가지고 뭐라하지 않는다. 남성이 머리를 빡빡 밀든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든, 자기 마음이며 표현의 자유다. 여성들도 똥꼬치마를 입든 핫팬티를 입든 배꼽티를 입든 마찬가지다.그런데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남성 A씨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여성 B씨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다. 당시 남성 A씨는 상의를 벗고 여성 B씨는 비키니만 입은 상태로,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고의 위험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20~30km의 속도를 유지했다고 한다.이들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필자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우선 남성 A씨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성 B씨가 논란의 대상인 것 같다. 하지만 B씨가 비록 비키니 수영복을 입긴 했지만,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앞에서 운전하는 A씨를 꼭 안고 있었다. 즉 엉덩이나 가슴 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법으로 처벌한다는 건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억지로 꿰어맞춘다면, 이는 결국 사상과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의 신체적 표현은 관대하게 넘어갈 만하지 않을까?<묻는다일보 발행ㄹ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라디오 공개방송 ‘노래하는 곳에’를 아시나요?
라디오 공개방송 ‘노래하는 곳에’를 아시나요?필자가 가끔 군대시절을 떠 올릴 때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불분명하다) 밤 10시에 ‘별밤’ 즉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을 약 20분 정도 듣는 것이었다. (취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라디오를 꺼야 한다) 가수 이문세의 재치있는 입담과 게스트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렇게 재미있고 웃길 수 없었다. 게다가 방청객(여학생들로 추정됨)들은 별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에도 깔깔거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내무반 병사들은 작은 소리로 낄낄거리며 ‘역시 사회에는 재미있는 게 많아’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제대 후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이렇게 별밤 공개방송은 정말 인기가 많았다.많은 사람들이 ‘별밤’이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던 최초의 라디오 공개방송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다.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가수 김만수가 진행했던 ‘노래하는 곳에’이다. 1977년부터 3년 정도 방송했던 것 같다.당시 서소문에 있던 동양방송 TBC 라디오에서 매일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했던 인기 프로그램이다. 시청자와 방청객들은 거의 중고교 학생들이었다. 시작할 땐 윤항기의 동명 노래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하며 방청객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김만수는 ‘라이벌’ 이수만 만큼이나 입담이 좋았던 가수였다. 프로그램 내내 젊음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당시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노래를 불렀다. 당시 중고생이었던 필자도 자주 듣진 못했지만 들을 때마다 귀에서 방송을 뗄 수 없었다.그렇게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 언제 폐지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생각해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중고교 학생들을 더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오후 4시쯤 학교를 파하면, 그 다음부턴 자유시간이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매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방송하는 라디오 공개방송이 없지 않은가?학원이다 야간 자율학습이다, 하루종일 붙잡혀 사는 요즘 중고교 학생들이 불쌍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AM 라디오는 지금?
AM 라디오는 지금? 필자가 어렸을 때 ‘라디오’라 하면 AM 라디오였다. 심지어 FM이 나오지 않는 라디오도 있었다. AM 라디오는 지금의 지상파 TV 역할을 할 정도였고, FM은 인기가 떨어지는 음악 전문 방송 정도였다. 당시 TV는 KBS(9번) TBC(7번) MBC(11번) 그리고 미군방송인 AFKN(2번)이 있었다. 그런데 TV방송을 저녁(6시부터 12시까지 – 시기에 따라 달라짐)에만 송출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적었다. 그러다보니 하루종일 방송하는 라디오가 각광 받았다. AM 라디오에선 뉴스를 비롯 드라마 예능 등의 프로그램은 물론 스포츠 중계도 했었다.비용 때문에 TV 위성중계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라, 해외 경기는 라디오를 통해 중계를 자주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메르데카배 국제 축구대회 중계를 라디오에 귀를 귀울이며 듣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이라 고교야구가 인기가 많았는데, 야구 중계도 라디오로 흔히 중계했다. 야구장에 가면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들으면서 야구를 관람하는 사람도 많았다. 어린 필자는 그 방송을 옆에서 귀를 쫑끗 세우고 얻어 들었다.배구나 농구는 물론 심지어 권투(당시엔 복싱보다 권투라는 말을 사용했다) 중계도 라디오로 할 정도였다.눈으로 봐야 하는 스포츠를 말로 전하려니, 아나운서(지금은 ‘캐스터’라고 부르지만)는 말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했다. 드라마 역시 인기였다. 암행어사, 전설 따라 삼천리, 김삿갓 방랑기, 광복 20년 등이 인기였다. 필자가 직접 듣진 못했지만, ‘청실 홍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그리고 ‘장수 만세’ ‘노래하는 곳에’ ‘임국희의 여성살롱’ 같은 프로그램도 아주 인기였다. 아침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푸른 신호등’과 ‘가로수를 누비며’는 운전자들이 즐겨 들었다.어린 필자는 아침마다 ‘아차부인 재치부인’이나 ‘명랑 꽁트’를 들으며, 아침 먹고 등교 준비를 했다.MBC 라디오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전국에 남아있는 우리 민요를 발굴하는 공익적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지금은 ‘라디오’ 하면 당연히 FM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AM 주파수는 FM 방송을 그대로 동시 전송하는 보조 역할로 전락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아있긴 하다)아쉬울 건 없지만, ‘AM 주파수를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필체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
필체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과거에 사람을 평가할 때, 특히 관리를 뽑을 때 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게 있었다.즉 신수(신체와 인물) 말씨(언변) 문필(글씨) 판단력 네 가지를 뜻한다.사실 고등고시의 대표격인 사법고시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을 가졌었다. 문장력과 논리력과 판단력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을 했는데, 필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즉 글씨가 엉망인 악필(惡筆)인 경우 시험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법고시 출신들은 대개 필체가 좋은 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또한 필체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도 글씨 교정을 하는 학원이 있다. 특히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으므로, 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을 제외하면 글씨를 쓸 일이 적고, 특히 남에게 손으로 글씨를 써서 보여줄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필체가 이전에 비해 중요하지도 않고, 또 쓰지 않다 보니 필체가 나빠진다. 필자의 경우도 필체가 점점 엉망이 되고 있다.그래서 요즘은 정성껏 쓴 손편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한편 며칠 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전대표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며, 그 내용에 대해 말이 많았다.(그 내용에 대해선 그냥 넘어간다)필자는 이준석 대표의 필체를 보고 웃음이 났다.필체가 참....이 대표는 손으로 직접 썼다는 점에서 진심을 담고 싶었을 것이다.하지만 그러기엔 줄도 잘 안 맞고, 필체가 왠지 정성이 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내용이 중요하지 필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필이라도 천천히 정성껏 한자씩 또받또박 썼다면, 지금보단 좀 더 나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개될 가능성이 많은 탄원서였다면, 속성으로라도 필체 교정을 받았으면 어떨까 싶다. 아니면 차라리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나았을 지 수도 있다.요즘 모든 일을 컴퓨터로 하지만, 그래도 여당의 당대표라면 그에 걸맞는 필체를 보여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하다못해 가끔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필자가 꼰대라서 그런 생각을 하나 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공장을 해외로 옮겨야만 살 수 있다
공장을 해외로 옮겨야만 살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서"'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어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노동조합에 불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동조하고 있다.'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발의된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또, 법 적용 대상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위 파업에는 불법 파업까지 포함되고, 대상도 직간접 관련 노동자 전체가 포함된다는 점이다.이렇게 된다면 누가 합법적 노동쟁의를 하려고 하나? 무조건 불법 파업을 하고 떼쓰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기업 킬러’ 민노총을 필두로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은 물론 직원들과 협력업체 그리고 그들 가족이 지게 된다.그렇지 않아도 기업을 죽이는 걸 즐기는 민노총과 친구들이 노란봉투 날개를 달며 더욱 활개 칠 것이다. 필자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 대부분이 집회나 시위만 주로 했지 기업을 제대로 운영해 보거나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 한다’고 본다. 모든 국가들이 해외 기업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엔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공장이나 기업들도 조차 살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처음엔 기업 잡다가 나중엔 나라 경제까지 죽이는 ‘저승사자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또다시 인재(人災)인가?
또다시 인재(人災)인가?포항 아파트주차장 사고 소식을 듣고 나니 또다시 인재(人災)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까지 7명이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냐만, 특히 15살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고 사망한 소식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아들은 어머니가 차 빼러 주차장에 내려간 후, 걱정이 되어 따라 내려간 대견한 아들이다.그 아들의 마지막 말이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 들으니 울컥해진다. 이렇게 꽃다운 효자 아들은 차 안에 갇혀 있던 어머니를 구조해 주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지하 주차장의 수위가 가슴까지 차오르자, 체력이 떨어져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설득해 밖으로 내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고 어머니만 살았다.엄마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며 가슴에 묻을 것이다.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저 엄마는 평생 어떻게 살아 갈까?’하는 생각에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사고가 난 원인은 홍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라고 생각한다.주민들은 6일 오전 6시 30분께 지하 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 후 차량 이동을 위해 주차장으로 향했다. 처음 내려간 사람들은 차를 몰고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방송만 할 게 아니라 주차장 출입구로 직접 가서 상황을 판단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야 했다.또한 주차장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므로 문을 개방해 고정시켜 놨어야 했다. 주차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수압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해 사망했기 때문이다.이번 경우를 보면 여닫이문의 경우 ‘어느 쪽으로 열게 해야 하는가’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걸 보여 준다.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조금만 신경 썼어도 면할 수 있었던 사고를 보면, 결국은 인재라는 생각이 든다.그런 인재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기 그지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