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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공장을 해외로 옮겨야만 살 수 있다

22-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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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해외로 옮겨야만 살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서"'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어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노동조합에 불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동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 법 적용 대상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위 파업에는 불법 파업까지 포함되고, 대상도 직간접 관련 노동자 전체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합법적 노동쟁의를 하려고 하나? 무조건 불법 파업을 하고 떼쓰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기업 킬러민노총을 필두로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은 물론 직원들과 협력업체 그리고 그들 가족이 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을 죽이는 걸 즐기는 민노총과 친구들이 노란봉투 날개를 달며 더욱 활개 칠 것이다.

 

필자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 대부분이 집회나 시위만 주로 했지 기업을 제대로 운영해 보거나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 한다고 본다.

 

모든 국가들이 해외 기업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공장이나 기업들도 조차 살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처음엔 기업 잡다가 나중엔 나라 경제까지 죽이는 저승사자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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