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살인에 관대한 결과
25-12-19 11:43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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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관대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할 경우 과실치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작 13~15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20년 정도 만에 출소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어느 나라보다 형량이 가볍다. 과거 같으면 사형을 시켰을 범죄자에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 버린다. 사형 당해야 할 중범죄자가 교도소에서 20년만 잘 생활하면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살인자의 인권이 어떻고 사형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없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늘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세금 내는 납세자를 생각해서라도, 사형을 꼭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살인에 대한 형량이 낮아지다 보니, 살인을 우습게 알거나 살인으로 인한 복역 후 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60대 남성 A씨가 교제 여성을 폭행하여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살인이 처음이 아니었다. 1987년 첫 번째 배우자를 살해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10여 년간 복역 후 가석방됐다. 출소 후 재혼한 아내를 폭행하고 의붓딸을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두 번의 살인과 폭행 강간을 해도 무기징역을 받을 뿐이다.
비슷한 경우는 또 있었다.
1990년대 초 남성 B씨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데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혼을 약속한 새로운 여성을 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다. (역시 고작 무기징역)
두 사건 모두 첫 살인 후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적용되어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면, 이후의 여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국가가 살인을 가볍게 여기고 형량을 매기다 보니, 추가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생겼다.
외국의 경우 살인죄는 우리나라처럼 가볍지 않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유럽 국가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도 고작 15년이다. 복역 후 사회에 나와 또 살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등 쓸데없는 논란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추가 피해는 전적으로, 살인에 대한 형량을 너무 가볍게 적용하여 중범죄자들을 방기한 국가 책임이다.
제발 추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살인죄에 대한 형량과 사형 집행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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