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의무상영?
시장님께서 영화 '1987'을 시 예산으로 관람료를 부담하고 전직원에게 보도록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지시는 당연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전 직원 관람 지시에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영화에 담긴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영화가 좋은 내용을 담고있고 알아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써는 해서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삼척 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 건설이 백지화 되면서 삼척에 원전이 들어설일은 없을것같네요대신 그 부지에 관광시설이나 휴양시설,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 오히려 좋아지겠네요
청렴도 최하위
김해시는 2014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공직비리사건, 성추행사건 등공직자들과 연관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이를 해결하기위해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공무원들의 문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등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어시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김해시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것같습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견해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장애,인종,종교,병력,사상,신념,출신 및 거주지역,...,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이는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 1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고 2014년 선언했습니다하지만 3년이 후 지난 2017년 종교단체에서 조례를 폐지하라는 청구하고지방의회에서 직접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의원 25명중 23명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다시 없애자는 셈이죠사실 이 법안을 왜 폐지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충남이 인권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되는 것입니다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정치적인 용도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곧있을 선거에 개신교계의 표를 받기 위함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올정도로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아직 도지사님께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신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자유시장 활성화 실패
삼학도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던 여러가지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가버렸습니다문전성시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총 28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공연장에선 공연이 한번도 열리지 못하고, 처음 35개였던 자유시장 매장은 10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그정도로 시민들이 찾이 않는 곳이고 예산 낭비가 되어버렸습니다하지만 이런 자유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 5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이미 활기를 잃은 자유시장에 문화 조성을 위한 자금을 더 투입한다고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더욱 본질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새로운 리더십
지방선거에서 3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당의 교육감이 탄생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3선의 도전을 접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리더쉽이라 하는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