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의 인권만 소중한가?
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70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78세 아버지는 "딸의 증세가 악화해 딸이 낳은 어린 손주의 앞날이 걱정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본인과 아내가 죽으면 손주가 걱정이 되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리 했을까? 그동안 조현병 환자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지난해 4월 광주광산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혐의로 A(42)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을 앓아 10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평소 어머니 재산 상속 문제와 병원 입원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다퉈 왔다.지난 달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지난 5월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가 지난 5일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아버지 B씨는 한 달 전 경찰에 찾아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한다”고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이렇듯 조현병은 무섭다.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역시 중증의 조현병 환자였다. 사건 이전부터 자주 타인에게 해를 끼쳐 그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과거엔 가족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그러자 피해자의 인권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 입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싶을까?즉 환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지금도 우리 주변엔 조현병 환자들이 많다. 물론 제대로 치료받으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중증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들은 사실상 시한폭탄이다. 언제 무슨 사고를 치고 인명피해를 입힐지 모른다. 길에 다니기도 겁나는 수준이다.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법규를 바꾼 사람들의 책임인가?심각하게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탈원전’한답시고 전기를 수입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답시고 울창한 산림을 밀거나 멀쩡한 갯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LNG 등 전기를 만드는 원료 값이 올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차라리 원전을 하라는 국민적 반대가 무서워 전기요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젠 아예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단다.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벌였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든 수입하는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재난영화 중에는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가정한 것도 있다.요즘 사회는 거의 모든 게 전기를 이용한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다.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조명이나 기계장비는 물론 수도와 통신 모두 올스톱이다. 환자의 수술도 못한고 신장 투석도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전 자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밤이면 깜깜한 가운데 치안이 엉망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전체 소비량의 일부만 수입하므로 이정도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수입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하는 범위에선 막대한 혼란이 뻔하다. 게다가 전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출국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조건을 바꿔도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수입에 필요한 시설비를 포함할 때, 수입 전기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보다 반드시 싸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수입하는 중국 또는 러시아산 전기의 품질에도 의문이다. 전기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군사 위협이 놓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는 더욱 중요하다. 전기가 없으면 많은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전기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니, 그 발상에 어이가 없다,차라리 원전을 하는 게 백번 낫다.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다.전기는 가장 중요한 ‘안보’다. ‘쌀 지키기’만 하지 말고, ‘전기 지키기’에 나서야 하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성의 적(敵)은 여성?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이나 시장 등에서 아기에게 젖 물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당시엔 누구도 그걸 외설적으로 보거나,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에선 여성의 가슴 노출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귀한 손자를 낳으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수유하는 걸 보자고도 했고, 며느리도 별 스스럼없이 응할 정도였다.아프리카나 남미 원주민들 일부는 지금도 여성들이 가슴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가슴 노출은 미개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일 뿐이다.그런데 우리나라에 서구 문물이 도입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은 수유하려면 수유실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또는 최소한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유축기로 모유를 짜 모아 젖병에 담아 다닌다.물론 지금도 길에서 수유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하지만 프랑스에선 다른가 보다.지난 18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한 여성이 길에서 모유를 수유했다가 다른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마일리스라는 여성이 우체국 소포를 찾기 위해 인도에 줄을 서 있던 도중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모유를 수유했다. 그런데 앞쪽에 서 있던 여성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차들이 지나가다 멈춰서 당신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당신을 본다"고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안고 있는 마일리스의 따귀를 때렸다.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그 옆의 어떤 할머니는 오히려 “(따귀 때리길) 잘했다“라며 칭찬까지 했다고 한다.마일리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길에서 수유한) 당신한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집에서 나올 때 수유를 안 할 줄 알고 아이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재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가슴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물론 프랑스에도 공공장소에서 수유하면 안 된다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다.아이를 낳고 길렀을만한 여성들이 수유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욕을 했다는 걸 보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얘기가 괜한 말은 아닐 성 싶기도 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대통령, 도쿄올림픽 기간 중 방일해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일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0.2%로 집계됐고 '찬성한다'는 33.2%로 나타났다. 최근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데 기인한다. 여론이 이럴지라도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여 스가 총리를 만나고, 경기를 관람하거나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는 데 찬성한다.가장 큰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주변국 국가 중 유일하게 아베 총리가 참석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한일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래도 아베 총리는 이웃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식사 한번 대접하지 않고 회담 한번 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우를 저질렀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얼마나 불쾌했을까?당시엔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하면, 진보진영에선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몰던 시기였다. 만약 문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식사하며 환담했으면,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어설픈 감정적 외교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할 시기다.또한 아베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데 대한 답방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도쿄올림픽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본 스가 총리와 대화해야 한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모든 것을 여론조사에 따를 수는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잘나가다 초 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불신을 받은데 대해 깨끗하게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물론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모습을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국민의힘은 응하기는 싫고 가만히 있을 명분도 없자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갑자기 감사원을 찾아가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코미디’가 따로 없다.원래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측은 ‘합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인 감사원 밑에서 조사 받는 꼴을 자초하는 일이다. 만약 어떤 사안으로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하겠다면,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해야할 사람들이다.불과 하루만에 감사원은 국민의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제와서 ‘권익위’의 조사를 받겠단다.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런 장난은 안 한다.최근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최근 당대표 선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행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그런데 이번 감사원 조사 요청과 거부 같은 구태가 또 나타나고 있다.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초 치고 있는 것이다.차라리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만도 못하다.국민의힘에게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 필자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필자가 어렸을 때엔 동네 뒷산에 가면 어김없이 개를 잡은 흔적이 있었다. 당시엔 ‘개는 두들겨 패야 고기 맛이 좋다’고 해서 개를 나무에 교수형 하듯이 목매달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개는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버둥거렸다. 개가 죽으면 불로 태워서 털을 없앴다. 정말 잔인 그 자체다. 하지만 흔히 있던 일이었고, 처벌도 없었다. 필자는 개를 아주 좋아하고 개고기를 먹진 않지만,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의 개먹는 풍습을 비난하는 데 대해선 반대한다. 개든 비둘기든 말이든, 어떤 동물을 먹든 그 나라의 문화다. 옛날 고기가 귀하던 시절, 남은 음식으로 개를 키워 여름에 보양식으로 먹었을 뿐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개를 먹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를 먹는 건 용인이 되지만, 개를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개용 도축장이 없기 때문이다. 소 돼지 닭은 있는데 개는 없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고, 허가 받으면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어떻게 잡아먹든 팔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기도살'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동물 관련 영업시설을 수사한 결과, 개를 전기막대기로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도살한 업주를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잔인한 방법이나 동물 학대란 말이 참 애매하다. 법원과 경찰에 묻는다.“개를 전기막대기로 감전시켜 잡는 게 잔인하다면, 어떻게 죽이면 잔인하지 않은가?”“다른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잔인하지 않은가?”“개를 먹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죽이면 동물 학대라면, 개를 산채로 안 아프게 먹으란 말인가? 과거엔 개를 목매달고 때려 죽였다.그런데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전기막대기로 감전시켜 즉사시키는 방법이 나온 것이다. (지금도 전기로 잡으면 고기질이 떨어진다며, 개를 때려잡는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법원이 전기 감전사도 동물학대라고 판단한다면, 잔인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돼지와 닭은 전기 감전으로 죽인다. 그런데 개는 안 된단다. 개를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선 개를 잡는 것 자체가 싫을 것이다. 그러나 식용개 사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선 먹고 사는 게 달린 문제다. 취미와 생계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개’만 가축이 아니므로 먹지 말라고 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잔인하지 않게 개를 죽이는 도축장을 만들던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