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모처럼 거리엔 활기가 넘친다. 사람에 따라 번잡하고 정신없고 시끄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필자에겐 그동안 활기도 없고 웃음도 없고 적막했던 도시에 참 오랜만에 생동감으로 와 닿는다. 한 20년 전만해도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그리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돈 주고 동원한 선거 운동원들과 돈 좀 쓴 것처럼 보이는 세련된 선거 홍보물은 물론, 선심성 관광과 식사 대접 그리고 수건 비누 벽시계 선물은 흔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그 당시 돈으로 최소 15~20억 원이 기본이었고, 30억 원까지도 썼다고 했다. 그러니 막상 당선되고 나면, 투자(?)한 돈을 뽑으려고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지금이야 함부로 선거 비용을 사용해도 안 되고 낙선해도 득표율이 얼마 이상 나오면 선거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때만 해도 “낙선=패가망신”이었다. 웬만한 부자들도 한두 번 낙선하면 그야말로 ‘거지신세’가 되었고, 한두 번 당선되었더라도 그 다음에 한두 번 낙선하면 마찬가지로 ‘거지’나 다름없었다. 이젠 나름 깨끗해진 선거운동 문화를 보며 새삼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낀다. 필자가 사는 지역을 봐도 선거운동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어떤 구의원 후보는 현재 모 대학원 학생인데, 친구나 후배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 열심히 주의를 끌며 선거 운동을 하고, 후보도 성심껏 인사하는 모습을 봤다. 대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아주 신선하고 기특해 보여 좋았다.또 어떤 시의원 후보는 그 흔한 선거운동원 한 사람 없이 혼자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얼굴을 알리고, 그의 아내는 아직 때가 안 묻어서인지(?) 부끄럽게 명함 한 장 겨우 건네는 모습에 오히려 믿음이 갔다.그런가 하면 어떤 구의원 후보는 선거 유세차량을 두 대 이상(필자가 눈으로 본 게 두 대이므로) 동원해, 구의원 치곤 대대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도 있다.그런데 어떤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어, 그럴 거면 왜 돈 써가며 출마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경제적 여력이 좀 있으니, **후보라는 타이틀을 경력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그리고 오랜만에 거리에 활기를 느낄 수 있어 그것도 좋다. 마치 축제를 하는 것 같고, 또 그걸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매의 눈으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소소한 배려 충만케 하는 것이 인권기본법 존재이유”
현 정부가 국정과제 100선을 발표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5월 30일 오후 3시, 파주 통일동산 검단사에서 김세진 연구자(전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실장)와 이경선 연구자(서강대 공대원 겸임교수)가 인권기본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 현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거론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인권기본법 제정 명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차원 머물러.국정과제에 인권기본법 구색 갖추려 끼워 넣은 듯한 아쉬움. ● 김세진 /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인권기본법 제정 취지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검찰 업무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적 행태들에 대한 방제에 무게를 두고 인권기본법 제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내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소득주도 성장 등 나름 고민을 담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권기본법 부분에서는 딱히 선명한 철학적 기반이 보이지 않는다. ● 이경선 / 우선적으로, 현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個年 계획과 국정과제 100선 및 실천과제 487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물론 국정과제로 삼아야할 주제인데 채택되지 않고 누락된 듯한 의제들도 있다. 그래도 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예측가능성 있게 비교적 잘 정리 되었다고 본다. 눈에 띄는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제시도 좋다. 다만, 이것이 구색 갖추듯 끼워 넣어져 있어 아쉬움을 준다. 우리가 인권강국으로 거듭나고 인권정신이 사회 곳곳에 강력하게 투영되려면 정부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되고 강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진지함이 약해 보인다. ● 김세진 /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또 개헌을 통해서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거나,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거나, 군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마치 인권기본법 제정이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 양 내용을 뒤섞어 놓았는데, 인권위의 조직이나 권고력 강화는 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군인권 보호는 민사법령과는 괘를 달리하는 군사법령 개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가 기대효과로 제시한‘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에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이나 골격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인권기본법이라는 그럴듯한 브랜드 간판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 문제는 인권기본법이 아니라 ‘공권력 피해 구제 및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해결 방안이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기본법은 인권존중사회 구축을 위한 권리와 보장과 절차가 주가 되어야지, 인권피해에 따른 사후구제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권에 관한 기본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하다. ■ 그간에 인권기본법 제정에 대한 연구나 논의 흐름은 어떠한가?인권기본법 초안, 토론회에서 한 차례 제시됐지만, 포장지 수준 불과 인권정신 내실있게 확산시킬 알맹이 규정 제시돼야. ● 이경선 / 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등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았지만, 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추미애 의원이 2013년 9월경에 인권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자료집 말미에 인권기본법 초안을 제시한 게 그나마 눈에 보이는 노력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인권정신 강화를 위한 기본법 토대를 구축하려는 했다는 점에서 당시 법안 제시 시도는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다만 초안이 보여주는 질적 측면은 너무 약하다. 인권에 대한 철학이나 인생 경험이 전혀 없는 법제 담당자가 관성적으로 법령입안실무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 책무 조항 만들고,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 조항 만들고, 기본계획 수립 조항 만드는 등, 기본법 기본 설계도에 인권이라는 단어만 그냥 대입시킨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해 10월에도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안기준의 틀에서 특별히 차별화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권기본법이라는 법제명을 표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철학이 매우 실체적인 프로그램 규정들이 세심하게 담겨져야 한다. ● 김세진 / 국회 차원에서의 인권에 관한 법제 제개정 논의에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입법 통계적으로 볼 때 2000년대 이후에 와서야 인권 관련 개별법들이 입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왜 인권 관련 법률들이 이렇게 뒤늦게 서야 국회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인지, 그 유구한 시간 동안 도대체 국회가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아하다. 인권이라기보다는 인권을 내세워 각개의 이익을 추구한 양상도 엿보인다. 인권의 본질을 세우기 보다는 인권을 명분으로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인권 법제가 구축되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각개 격파 식으로, 좁은 시각에서 각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인권 현안을 법제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제서야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인권기본법 제정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 이경선 /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권법제 제개정 논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인권과 관련 법령들, 지자체별 인권조례들,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법제가 혼란스럽게 산재해 있다. 인권법제가 법제도적으로는 산만하게 입법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규범체계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인권 관련된 사안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그에 대처해 개별법에서 법제도가 신설되거나 보완 개정을 거듭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기본법이 이런 산재된 인권 관련 규정들을 집약 시키는 법률인 것은 아니다. 인권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인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김세진 / 그간에 진행되어온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들여다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인권위법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 문제와 뒤섞여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인권기본법 토론회 당시에도 인권기본법의 소관 기관을 법무부로 해야 하느냐 인권위로 해야 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그런데 인권기본법은 인권위의 직무와 밀접히 관련이 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모든 부처,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 각계 단체와 기업이 함께 관여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검찰이나 경찰 업무, 출입국관리업무 안에서의 인권 문제만을 다루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관으로만 해서도 곤란하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국회가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몇 사람을 위촉하는 등 법률 소관 기구의 위상이나 구성 자체부터 일반 기본법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정부 부처 모두가 함께 협업하는 입체적인 법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인권정신 확산과 평가 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담론이나 인권 실태를 진단해 본다면?우리나라 인권담론 너무 거창하고 일부 소수약자 보호기제로만 활용.인권은 곧 생명과 삶에 대한 존중, 사람은 언제어디서고 존중돼야 한다는 긍정적 강박(!) 필요. ● 김세진 / 우리사회에 인권기본법이 하나 더 제정된다고 해서 인권강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기본법은 다른 법률들처럼 국가나 정부가 민간영역에 인권을 강요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과 공공 영역 종사자 모두가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절대적 자존감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다. ● 이경선 /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 등 형사사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수시로 상처받는 소수약자들의 인권 상황에서도 중요하다. 다만, 인권정신을 형사사법 영역이나 소수약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활 속의 문제로 확대해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인권 문제를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 공관병 인권 문제, 의문사, 철거 시위현장,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현장, 동사무소 행정, 공공기관 서비스 현장 등 공공영역 전반은 물론이고, 생활 구석구석에서의 인권상황을 개별의제로 다루어 문제제기가 되는 등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곧 생명과 삶에 대한 예의다.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 인권기본법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인권위원회법 폐기하고 인권기본법 체제 하에서 인권위 근거와 역할 규정 담는 것도 한 방법.헌법상 기본적 인권 규정들 구체화하고 열거되지 않은 인권 규정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 이경선 / 인권기본법이 인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대로 법률로써 존립하려면 헌법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법률로 설계되거나, 헌법에서 열거하지 못한 기본적 권리들이나 인권적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주는 보완적 법률이 되거나, 인권적 문제로 주로 다뤄져왔던 각 개별 법률에 담긴 내용들을 상당부분 가져와서 다시 재구성하는 법률이 되는 등, 각 개별법률 간의 인권 가치의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융합법제(다부처소관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연령별로 직업별로 분야별로 인권 보장을 위한 개별법들이 산재해 있다. 그 전반을 살펴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채우는 인권기본법이 되던지, 아니면 이 모두를 아울러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실질적 내용으로 설계하던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법은 주로 내용 자체가 ‘대강주의’로 흐르기 마련인데, 이와달리 인권기본법은 실천적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줘야 한다. 외국인, 다문화, 청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일반인 누구든지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적 보장책이 매우 치밀하게 녹아들어가야 한다. 인권교육, 인권기금, 인권영향평가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공공영역 인권교육 책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관제화된 교육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며, 인권기금의 지출용도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제 도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문제 발생시 관계인 간의 합동조사 절차, 긴급구제, 인권보호관의 현장 중심의 활동 원칙, 인권침해 다발 현장에 대한 개선 조치들이 면밀하게 담겨야 할 것이다. ● 김세진 / 일단 아동 인권이 세계 최하인 것 같다. 여성 인권 법제도 바닥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여성 인권 침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법제가 매우 취약하다. 이런 내용이 인권기본법에서 어느 정도 절차적 관점에서 들어가 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강화도 필요하지만, 인권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이 참에 인권위원회법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지역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구제가 안되는 경우 중앙인권위로 단계적으로 구제절차를 밟아가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 문제는 인권위원회가 전담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정신확산사업을 추진해야겠지만, 그 사업의 대상이 일반 국민이
21세기에 이번 북미정상회담 만큼 관심을 끈 회담이 또 있을까?
오늘 열리는 북미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기의 회담’ 또는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한다. 오늘 회담은 관계국들은 물론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 뉴스의 톱을 장식할 것이다. 허가 받은 취재 인력만 2,500명이라니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오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처럼, 오늘의 ‘싱가폴 회담’이 향후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준 회담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싱가포르 리센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내일 북미정상회담 매우 흥미롭고 잘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북한 측 발언은 따로 없지만 요직의 인사들이 총동원되어 상당히 진지하게 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이다.전체적으로 회담 결과에 긍정적인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이번 협상 과정을 두고 한겨레신문은 “김정은 ‘실리 직진’ vs 트럼프 ‘판 키워 올인’ 세기의 담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측 협상 방식을 요약하기도 했다. 지상파 3사는 회담이 열리는 1박2일 동안 생방송으로 올인한다고 한다. 모든 국내 언론에게도 이렇게 지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좌우할 중요한 회담이다. 금세기 들어 이만큼 중요한 회담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우리가 이 회담의 직접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문제와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도 꼭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중대한 회담이다. 어떤 이유든 이번 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으면 그동안의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리고 언제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지 모른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고, 각국 내부에 피로도가 쌓여서 지금처럼 북미관계에 전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북미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여와 야 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파리 날리는 월드컵
6월 15일(한국시간) 0시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는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막상 월드컵의 막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통 관심이 없다. 필자의 경험상 이번 월드컵만큼 관심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관련 광고도 없고 붉은 악마도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파리 날리는 수준이다. 방송사들은 엄청난 중계료를 물고 중계권을 받았을텐데, 지금 같은 수준이면 참 답답할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 어떤 이는 “남북 또는 북핵문제와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프로야구장엔 만원 관중이 넘치기 때문이다. 필자 생각으론 월드컵 열기가 사라진 이유는 축구 대표팀의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이다.지역 예선도 졸전 끝에 겨우 통과했고, 평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다. 어떤 이는 “축구 실력의 평준화”를 그 이유로 들지만, 팬 입장에선 그리 납득할만 하지 않다.또 우리나라가 속한 F조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독일과 북중미 강호 멕시코에 북유럽 강호 스웨덴이 포함된 “죽음의 조”이다. (대진운까지 지지리도 없다.) 그러다보니 예선 예상 성적 3패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에 5:0 대패를 당한 걸 알고 나니, 필자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망신당할 수준의 경기를 할까봐 아예 경기를 시청조차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다. 대표팀 선수들의 사기는 바닥이고, 언론을 비롯해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뭇매를 맞아 왔다. 그동안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월드컵 냉기(?)에 파리 날리게 된 원인은 축구협회와 축구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선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할 때이다. 월드컵이 FIFA의 장삿속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축구는 어느 스포츠보다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기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6월 18일 월요일 밤 9시에 스웨덴과 첫 경기를 치른다.필자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경기를 보며 선수들을 응원해야겠다. 비록 당장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박수치며 외쳐보자.“대~한민국! 짜짜 짜짝짝”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스타워즈’가 현실로?
‘스타워즈’는 영화 역사상 가장 인기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스타 워즈’ 자체가 많은 SF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다. 우주에 대형 전함이 등장하고 우주선끼리 전투하는 장면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SF영화를 좋아하는 필자에겐 언제 봐도 신비롭고 재미있다. 영화에서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사람들이 죽어도 마음이 아프기보단 무덤덤하다.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공상’ 과학영화이기 떄문이다. 그런데 ‘공상’이 곧 현실이 될지 모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면서, 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우주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텐데 우주군을 만든다니 좀 황당하기도 하다.또한 1967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는 취지로 유엔(UN)이 제정한 ‘우주조약’에 위배될 수 있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승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우주의 패권을 쥐겠다는 계획을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점에서, 또한 ‘스타 워즈’가 언젠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한편으론 수긍이 간다. 남들은 상상만하고 있을 때 과감히 ‘스타워즈’를 앞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러한 선제적 결단과 추진력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역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정부에겐 '북한'만 있고 '경제'는 없나?
모든 국정이 오로지 대북관계에 쏠려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또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많은 국가 현안을 뒤로 한 채 대북관계에 거의 올인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언론 역시 북한이 한마디만 하면 톱기사에 해설까지 곁들여 사실상 몰빵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다르다.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북한과의 관계 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 (사실은 이미 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틴다는 경우도 많다.) 지금 그들은 북한이고 핵이고 뭐고 간에 하루하루가 급해 죽겠다. 필자가 자주 가는 저렴한 횟집이 있다.처음 갔을 때보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주인은 경기가 나빠서란다. 얼마나 안 좋은지 하루에 현금 5만원이 없어서 가게를 못 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이 곳만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젠 알바를 내보내거나 줄이고, 사장 혼자 또는 가족을 모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매출이 다소 줄더라도 알바비를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이치다. (시행 기간이 짧아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안 잡혔다고 하니,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왕창 거둬들었다. 금년 1사분기 세수만 해도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이 더 많다. 국민들은 경기가 나빠 죽겠는데 세금은 엄청 잘 걷는 정부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국책연구원인 KDI를 제외한 3대 민간연구소 모두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미 미국 기준금리와 역전이 된 상태이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결국 우리나라 경기는 나빠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 예상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왜 경기 절벽에 직면해 있나?”“지금 경기가 너무 나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경기를 부양할 생각은 없나?”“후진 기어를 넣고 전진하길 바라는 형국이란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것은 주로 청년 취업, 가진 자들과 못 가진자들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식의 정책이었다. 듣기에는 그럴 듯 했다. 그러나 막상 실행을 해 보니 세금 퍼다가 임금 올려주었지만 고용이 줄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하니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고작 빚내라는 것이고(그것도 신용 등이 좋아야 한다), 집값 잡는다고 이런 저런 규제를 늘이고 말도 안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으니 건설경기가 죽고, 경제 정의 실현한다고 규제같은 정책을 늘어놓으니 기업들이 몸 사리며 투자나 신규 사업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 많이 거둔 세금으로 쌈짓돈처럼 쓰면서 뭘 하려고 하지만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선순환하게 해야 하는데,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는 이전 정권들과 뭐가 다른가 하는 비난에 직면할까 두렵다. 문재인 정부는 한쪽에선 국민들이 당장 나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모르쇠하고는, 오로지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만 밀고 나간다. 물론 경제 정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상만 있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처럼 느껴진다. 이게 문재인 정부 경제의 민낯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