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기밀? 탈원전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25.8%, 2040년까지 33%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가 2020~2030년 0.63%, 2020~2040년엔 1.26%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즉 탈원전이 단순히 가정집 전기요금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원전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17년 10월 24일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등’에 따른 국민 추가부담금 공개는 안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전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이 낮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상업 또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경감시켰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인상과 세금 인상 등 간접적인 추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전기요금이 33% 인상 되면 세금이나 다른 물가 역시 상당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전기요금으로 10만원 내는 가정은 탈원전만의 이유로 전기요금이 20년 후엔 33% 오르고 아울러 물가와 세금도 올라, 실제 부담은 20만원 이상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추가 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 제시하지 못한다) 게다가 GDP가 연평균 1.26%씩이나 감소한다니, 국민 입장에선 비용부담은 크게 늘고 오히려 소득은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탈원전을 진행하고 홍보해 왔다.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다.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등의 추가 부담이나 GPD 감소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 국민들이 반대할까 두려웠나 보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면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에 대해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필자 역시 탈원전에 반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탈원전만이 진리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그러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추가 부담’이라는 공공연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일급기밀’(?)에 부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런 님비~ 어쩌라고?
* 님비(NIMBY)현상 :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 정부는 30~31일 전세기를 동원해 우한지역 교민들을 증상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국내로 귀국시켜 전원 격리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후보시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다.그러자 역시 후보지로 알려진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이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구에서 주민들이 트랙터로 길을 막고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성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우한 교민 격리수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 200여 명을 설득하러 갔다가, 물병과 종이컵 세례에 머리카락을 잡히는 등 10여 분간 봉변을 당했다. 반발에는 주민은 물론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들에 심지어 총선 예비후보들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다.이구동성으로 “왜 상의도 없이, 하필이면 이곳에 오는가?”라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묻는다.“우한에 거주하던 교민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사전에 상의했으면 흔쾌히 오라고 했겠는가?”“당신의 가족이 우한 교민이라도 오지 말라고 하겠는가?” 우한 거주 교민들은 당연히 데리고 와야 할 우리 국민이다.그렇지만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건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반길 곳은 없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전파되지 않는다. 즉 격리 수용하면 주민들에게 전염이 안 된다는 뜻이다. 감염이 되어도 치사율이 100%가 아니다. 메르스 보다 낮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공포감 등으로 우한 교민들을 배척하고 있다. 님비현상의 전형이다. 아산이나 진천 주민이 이 글을 보면 필자에게 물을 것이다.“당신 동네에 우한 교민들을 수용해도 괜찮다 하겠는가?” 그러면 필자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물론이요! 얼마든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치 무능아’ 황교안 대표
조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유능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 유능한데 게으른 사람, 무능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 무능한데 게으른 사람이다. 그중 조직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정답은 무능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문제만 자꾸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정치9단’ 3김(金)을 정치 풍운아라고 표현했다. 흔히 ‘성공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을 묘사지만, 원래 풍운아(風雲兒)란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국어사전에는 없지만 그 반대는 ‘무능아’라고 할 수 있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찰에서 엘리트 코스를 밞고 올라와 법무부장관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국무총리와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정치 경력은 전무하다. 즉 황교한 대표는 ‘정치 0단’ 신인이 얼떨결에 한국당 당대표를 맡게 되었지만, 노련한 정치인들에게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국회를 박차고 나가 길거리에서 떠들고 다니다가 삭발하는 등, 국민들이 원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었다. 특히 조국 정국을 계기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 황 대표는 경험과 리더십 등 능력 부족으로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개혁과 황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등 당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황 대표는 갑자기 20일 패스트트랙 저지와 지소미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갔다. 명분도 없고, 당 내부에서도 만류하는 뜬금없는 단식이다.할 일도 많은데 한가로이(?) 무기한 단식이라니, 도대체 뭐하는 제1야당대표인가 싶다.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충격 요법으로 타개해 보려는 속셈인지 모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황 대표가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중 두 가지를 했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는 할 수 없으므로) ‘당대표직 사퇴 카드’만 남게 된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인 국회를 정상화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발목만 잡지 말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악의 제1야당 때문에 국가와 온 국민이 불행에 떨고 있다.그리고 중심엔 ‘정치 무능아’ 황교안 대표가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상한’ 문학상 이상문학상
최근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세 명의 작가가, 문학인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거부해 화제다.문학사상사가 1977년에 제정한 이상문학상은 대상 수상작과 우수상 수상작들을 묶어 연초에 수상작품집을 발간한다. 올해 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다섯 명이었는데, 이들 중 세 사람이 수상을 거부해 수상작품집 발간에도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위 세 사람이 수상을 거부한 이유는 저작권 관련된 내용으로, 요즘 시대에 이런 ‘갑질’계약이 있나 싶어 좀 황당하다.이상문학상의 수상후보작으로 선정되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계약서의 내용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문학사상사에 양도해야하며, 다른 단행본에 수록될 수 없다’라는 대목이다.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술 · 예술분야를 막론하고, 자기 작품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경우는 없다. 특히 다른 유명 문학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버젓이 34년의 전통을 가진 문학상에 남아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많은 작가들이 ‘이상문학상’을 받고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작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왔다. 그런데 문학사상사는 이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아 온 것이다. 물론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이상문학상은 이미 발표된 작품에 상을 주면서 저작권 자체를 넘기라는 주체가, 작가들의 권리보호에 앞장 서야 하는 전통 있는 출판사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작가들이 애써 발표한 작품들 중에서 몇 개 골라 상 하나 주고 수상집을 출간해 돈은 출판사가 가져간다니, 상 팔아 돈 벌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 이번 수상 거부에 대해 많은 문학계 인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20년부터는 모든 문화예술 등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 누구나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와 제도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에 엄두를 못 내다가, 막상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엄청난 병원비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위해 모든 국민들은 소득 중 상당한 비중의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피 같은 보험료가 외국인들에게 펑펑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 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 지난해 약 5184억원을 지출됐다. 그런데 이는 중국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간 교민들이 병에 걸리면, 치료받으러 우리나라로 온다.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병원비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기 때문이다. 어떤 외국인의 경우 혈우병 치료를 위해 기획입국을 해서 3년간 건강보험료를 270만원을 내고 건강보험급여를 4억2,700만원을 받았다. 4억원 이상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외국인이 직장에 들어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즉시 부모 자식까지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고 유학생들 역시 적용되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입국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 보험료도 낮은데다가 미납률도 상당하고, ‘먹튀’ 경우도 많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자그마치 1조4천 억원이나 된다.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병원으로 지급된 보험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대책마련을 제대로 못하고 뭘 하고 있었나 싶어 화가 난다.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얌체 외국인들한테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묻는다.“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봉’인가?”“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비해, 국민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만 빼고(?) 망하라는 불법 조업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과 채낚기어선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 조업하는 행위는 어류의 씨를 말리는 불법이다. 이들 일당은 4년간 118억원 어치나 잡았다.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덕분에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다. 다른 선량한 어민이나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조업 방식을 규제하고 있지만, 조업 기간을 금지하는 금어기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대게의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포획금지기간이며, 암컷 대게는 연중포획금지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꼭 있다. 금어기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새끼들을 잡아 파는가 하면, 심지어 법으로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대게 알을 ‘귀한 거’라며 몰래 팔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획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가격은 폭등했다. 옛날엔 흔했던 갈치나 꽁치도 국산은 비싸서 쉽게 못 먹을 정도다. 한때 넘쳐나던 조기는 남획으로 인해, 지금 명절에나 선물하는 귀하신 몸이 됐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했지만, 법이고 나발이고 나만 잘살겠다는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을 하는 이들은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거나 말거나, 나만 한탕치고 떠나면 그뿐이라 생각한다. 내 자식이나 후손들은 물론 내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악질 심보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도 한 몫 한다.이웃 주민이 불법 조업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덮어주는 토착문화가 크다.또한 남들이 못 먹는 ‘대게알’을 몰래 먹는다는, 소영웅심리 내지 허영도 한 몫 한다. 따라서 이젠 어민들이 자신과 모두의 어장을 지키기 위해 온정주의는 버리고 확실하게 나서야 한다.아울러 불법조업으로 규정된 ‘대게알’을 몰래 파는 사람은 물론, 먹은 사람까지도 처벌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남을 배려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