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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가능하다

19-07-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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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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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라고 뼈있는 얘길 했다. 유 씨는 어디까지나 미국인이란 뜻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 가요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유 씨는 늘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입만 열면했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하기 직전, 20021월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상실됐다. 만약 한국국적을 가질 경우 군대를 가야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려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 유 씨는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

국내 본인에게 열광하는 엄청난 소녀팬들을 보고, 까짓 거 눈 딱 감고 몇 년 미국에 있다가 오면 잘못은 다 잊혀지고 소녀팬들의 인기를 되찾을 줄 알았던 것 같다. ‘미국인이라는 뭔가 우월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유씨는 현역 대상도 아니고 사회복무요원(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불과 4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아빠나 오빠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친구나 남동생 모두 군대에 가는 나라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고, 가서도 고생 무지하게 하는 게 군대다. 특히 그때 군대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다. 유 씨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치민 소녀 팬들은 한순간에 휙 돌아섰다. 유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깜놀(깜짝 놀랄)’할 대목이다.

 

유 씨가 왜 자꾸 한국에 입국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소송을 통해 유 씨 비자 발급 거부한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판결에 실망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유 씨의 입국을 불허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다.

 

그런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방송에서 금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심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LA총영사관, 법무부 쪽에서 검토를 해 보라 그런 이야기라고 밝혔다.

즉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절차상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유 씨를 입국시켜라라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다.

 

필자는 유 씨가 어린 나이에 주변의 어른들의 빗나간 권유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그 어른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처럼 똥폼잡으며 인기를 끌다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면, 등 돌린 나라에 뭐 하러 오나 싶다. 이미 유 씨의 인기는 끝났다. 아니 혐오가 훨씬 더 크다.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출연 요청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나마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니 참 다행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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