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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노숙자 문제 ① - 인천공항 퇴거 조치

26-08-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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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문제 - 인천공항 퇴거 조치

 

외국 관광객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

한국에서의 첫발인 인천공항은 그들에게 참 좋은 인상을 준다. 크고 깨끗하고 편리해서다.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답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번듯한 공항의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노숙자들이다. 날이 더워지자, 시원하고 쾌적한 공항으로 노숙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더럽고 냄새나고 짐도 많은 노숙자들이 너저분한 살림을 차려 놓고, 화장실은 물론 카트 등 공항의 기물까지 맘대로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소변 테러까지 아무데나 자행한다고 한다. 공항 이용객들이 학을 뗄 일이다.

게다가 탑골 공원 등에 있던 노인들마저 공항으로 피서와, 돗자리 깔고 누워,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며, ‘공항 망치기에 동참하고 있다. 애써 가꿔 온 세계1위 공항의 위용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꿈에 부풀어 온 한국의 첫인상이 노숙자가 되어 버린다.

 

그러자 며칠 전 공항 측은 노숙자들에게 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퇴거 조치했다. (퇴거 조치를 할 뿐, 이쪽으로 나갔다가 저쪽으로 들어와도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다) 그러자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는 "공항이 취약계층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 공항의 대응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다고 한다. 뉴욕 JFK 공항이나 로스앤젤레스(LAX) 공항에선 자정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경찰들이 벤치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에게 "당일 비행기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표가 없거나 탑승 시간이 한참 남은 사람이 장시간 있으면 즉시 '무단 침입' 혐의가 적용되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거나 공항 밖으로 강제로 쫓아낸다. 미국 법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단속하고 퇴거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인천공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24시간 열린 공간'이다. 비행기 표가 없어도, 배웅이나 마중 나가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섬이라, 쫓아내도 당장 갈 곳이 없다.

결국 단속이 가고 나면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오는 '숨바꼭질'이 반복된다. 특히 공항 측이 노숙인 복지 시설 입소를 안내하고 권유해도, 노숙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게 문제다.

 

공항에서의 노숙을 인권 문제라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우선 공항 내 노숙 자체가 불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을 하는 근거도, 공항시설법 제56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즉 공항이 노숙자들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적법한 법 집행이다.

특히 승객들은 1인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내고 공항을 이용한다. 따라서 승객들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벤치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거꾸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노숙자들이 공항과 시설 기물 등을 이용하는 건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이자 무단사용이다.

(이는 공항으로 피서가는 노인들도 해당된다)

 

사실 국가와 사회 입장에선 노숙자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숙자들이 거부하는 게 문제다.

왜 거부할까?

 

<다음에 계속>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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