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 장동혁과 경우의 수
26-07-23 09:42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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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과 경우의 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과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인사들에겐 반가운 일이다.
그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심경은 어떨까?
재선거를 외치던 그에게도 즐거운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서울시장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당대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서울시장을 가져왔어도 장 대표는 공치사를 못 하게 됐다.
어쨌든 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진 않겠다. 다만 향후 대법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그 날짜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 선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하려 한다. 장동혁 대표의 임기(2027년 8월까지)와 보궐선거 날짜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물론 후보 경선을 하겠지만, 당대표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았듯이, 중도층은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다. 역으로 민주당 측에선 장동혁 대표의 임기 때 선거를 치르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에는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이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2027년 1월 22일경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될 지는 미지수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는 1년에 두 번(4월과 10월)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점점 복잡해져서,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날짜별 경우의 수를 간추렸다.
1>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 재임 중 후보 선출을 하여, 2027년 4월 7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른다.
2> 재판이 다소 늦어져 2027년 3월 1일 ~ 8월 31일에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 퇴임 후 후보를 선출하여, 2027년 10월 6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른다. (장동혁 대표가 연임될 수도 있다)
즉 대법원 판결일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특이하게도 여야가 모두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23일 미디어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8%였는데, 서울은 긍정 43.4% 부정 51.2%로 나타났다. 즉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꽤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된다면, 그 날짜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어떤 후보가 선출되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치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우의 수를 보는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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