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 성과급 규모에 따른 세수는?
26-05-20 10:26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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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규모에 따른 세수는?
반도체업계의 성과급 논란이 거세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이익의 10%, 직원 1인당 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에 질세라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시간 현재 노사간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성과급이 많이 지급될 경우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들어 정부 입장에선 손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순간, 응?
좀 이상하다. 기자가 뭔가를 착각한 모양이다.
성과급만큼 법인세는 줄지만, 그만큼 근로소득세는 늘어난다.
그 순간 실제 전체 세수는 정말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AI를 이용해 계산을 해 봤다.
일단 정해진 게 없으므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한다.
성과급을 받는 직원 수 5만 3천명, 올해 영업이익 230조원, 영업이익의 11%(협상의 결과라고 가정)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로 가정했다.
계산해 봤다.
우선 가정한 영업이익이 230조 원이므로, 성과급 총액(11%)은 25조 3,000억 원이다.
성과급 해당 직원 수가 5만 3,000명이므로, 인당 평균 성과급은 25조 3,000억 원 ÷ 5만 3,000명 ≒ 4억 7,735만 원이 된다.
여기에 직원들의 기존 평균 연봉(약 1억 2,500만 원)에 이 성과급을 더하면, 인당 평균 총 연봉이 약 6억 원에 육박한다.
성과급만큼 법인세는 줄어든다.
성과급으로 나간 25조 3,000억 원이 비용 처리되므로, 삼성전자가 낼 법인세 세율 27.5%(국세 25% + 지방세 2.5%)를 적용하면 25조 3,000억 원 × 27.5% = 6조 9,575억 원. 즉 감소하는 법인세는 약 7조원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늘어난다.
연봉은 3억원이 넘고 평균 6억 원 수준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없다면, 근로소득세 세율은 40% + 지방세 4.0% = 44.0%이다.
국세(소득세)는 25조 3,000억 원 × 40% = 10조 1,200억 원 그리고 지방세는 25조 3,000억 원 × 4% = 1조 120억 원. 도합 11조 1,320억 원에 달한다.
즉 줄어드는 법인세보다 늘어나는 근로소득세가 4조원 이상이나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성과급이 늘어날수록 세수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위의 가정은 필자의 사견이고, 실제 숫자와 노사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만 ‘성과급이 많아질수록, 정부 입장에서 세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은 풀렸다.
설마 정부가 세수를 늘이려고 성과급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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