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살인해도 징역 10년 ㅠㅠ
26-04-27 10:20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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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도 징역 10년 ㅠㅠ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수차례 던지고 밟는 등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친모에게 4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판결을 납득할 만 하다.
하지만 요즘은 살인을 해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피해자가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 대개 징역 8년에서 10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된다.
조현병 환자가 길 가던 행인을 살해하거나 이웃을 공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0년 내외를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연인 간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나 친구 간의 다툼이 살인으로 번진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이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징역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적정한 형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고작 10년 남짓이란다. 게다가 나중에 일찍 가석방될 수도 있다.
어떤 살인범은 젊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만기 석방 후 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형량이 짧아서다.
심지어 무속인인 고모와 그 조카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는 조카(피해자)를 '귀신을 쫓는다'며 결박하고 고문하여 숨지게 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7년 (2026년 4월 판결)으로 줄어든 사건도 있다.
살인 판결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도 참 다양하다.
일단 일반 살인의 경우, 양형 기준상 기본이 10년~16년으로 적은 편이다.
여기에 심신미약,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진지한 반성도 경감요인이다.
오죽하면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오열하며 판결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하남 여자친구 살해 사건'의 경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함께 "아직 20대로 나이가 젊어 사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이쯤 되면 재판부가 살해범을 “어떻게 하면 봐줄까 노력한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유족이 합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원에 기습적으로 거액의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아 형량을 깎아주기도 한다.
즉 살인범이 돈이 많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공탁을 걸면 감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AI를 통해 외국과 비교를 해 봤다.
만약 2명을 살해했을 경우 한국은 징역 30년 ~ 무기징역, 미국은 100년~ 사형, 일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한다.
감형사유도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을 정도로 외국은 엄격하다.
가석방의 경우 한국은 무기수라도 20년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불가능하거나 아주 까다롭다.
유럽도 살인에 엄격하긴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살인에 ‘관대’한 걸 넘어, 대한민국은 살인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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