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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보루다

26-04-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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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보루다

 

검찰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마저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절대 반대다. 이유는 경찰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의 폐해보다 더 클 수 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건 필수다.

 

어제(21) 보도만 봐도 그렇다.

관세청 서울세관 전직 수사팀장 A씨는 마약 관련 피의자들 부모의 재산 상황을 보고 마약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겼다. 심지어 "돈 주면 사건을 아예 종료해 버리겠다"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 파렴치한 범죄를 단죄한 것은 경찰도 관세청의 자정 작용도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최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사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사례도 있다. 피의자인 김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던 해운대경찰서장 출신이었고, 경찰이 내린 무혐의(불송치)’ 결론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정면으로 뒤집었다. 경찰의 인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목포 '보조금 횡령' 사건도 있다. 202511월 지역 내 유력 사업가가 공공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으나, "장부상 하자가 없다"며 불송치(무혐의)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은 피의자의 차명 계좌와 지역 공무원과의 사적 모임 기록을 확보해, 20262월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5억 원대 횡령 사실과 뇌물 정황을 밝혀내 기소했다. 전형적인 지역 유착이다.

 

20261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 피의자의 지인이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기초 조사만 하고 실제 운전자를 귀가시킨 뒤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한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직전 식당의 CCTV와 휴대폰 기지국 위치 값을 대조하여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냈고, 진범을 구속하고 방조한 지인을 함께 기소했다. 경찰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법한, 뇌물 인맥 지역 등 다양한 경찰 또는 수사팀 관련 범죄들이다.

이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인맥도 많고 지역성이 강하다 보니, 문제 발생의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도 그냥 두자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같은 경찰에? 말도 안된다.

 

게다가 최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라며 수사조차 하지 않은 정치 경찰이다. 지금도 이런데, 이런 경찰을 100% 믿으라고?

 

정치 검사 없앤다며 검찰청을 폐지한다지만, 진정 국민을 위해서라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장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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