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자녀가 돈벌이 수단인가?
26-03-24 10:54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관련링크
본문
자녀가 돈벌이 수단인가?
지난 4일 생후 20개월의 A양이 영양결핍으로 숨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A양의 친모는 매달 33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A양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 171만 원과 주거급여 29만 원 등 월 2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여기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청년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포함하면 매달 130만 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푸드뱅크'(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를 통한 식료품 지원도 이뤄졌다.
이 정도 지원이면 웬만한 사람 월급보다 낫다. 굶겨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아이의 식재료나 양육 환경 개선이 아닌, 보호자의 배달 음식 주문과 반려동물 사육 등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아기가 동물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부의 출산 장려금과 아동 수당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다.
과거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짧은 기간에 다자녀를 출산한 뒤, 정작 아이들은 씻기지도 않고 오물투성이 방에 방치한 채 부부는 지원금으로 유흥과 사치에 빠졌던 사례가 적발되어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 이 부부는 직업도 없이 아이들은 굶기면서도, 매일같이 사람들과 술 파티를 즐겼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맹목적인 현금 지급'과 '사후 관리의 미흡'을 꼽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나 아동수당은 사용처 제한이 없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그 돈이 실제로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지 또는 부모의 술값으로 나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도 보호자가 거부하면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할 강제권이 없다. "잘 키우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 실적을 위해 '일시금' 성격의 장려금 지급에만 열을 올릴 뿐, 그 아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아동 바우처 전환 (EBT 시스템)이다. 지원금의 일정액을 반드시 식품, 의류, 교육비로만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 비율을 대폭 줄이고 바우처 비중을 높인다.
또한 아동수당 수령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부모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현장 실사를 나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관리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부모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전문가나 사회복지사가 예산 집행을 돕거나 감독하는 '밀착형 사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동 학대나 방임 의심 징후(쓰레기 방치, 이웃 민원 등)가 포착될 경우, 즉각 주거지에 진입해 아이의 상태를 강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추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을 '수당 수령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부모들로부터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 예산이 아동의 삶에 직접 도달하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한 복지'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