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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소비자 권리의 승리

26-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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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의 승리

 

지난 202311월 이상한(?) 판결에 필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황당했다. 명품 제품을 '리폼'하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리폼 제품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 물건을 내 맘대로 모양을 바꾸는 게 어떻게 위법인가?’라며 리폼업자의 편을 들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최종 판결은 향후 소비자의 권리와 상표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까지 끌게 되었다.

 

결국 지난 26일 대법원에선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소유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수선을 의뢰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상표법상 금지된 '상품의 제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리폼 업자가 얻은 이익이 제품 판매 수익이 아닌 '가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당하게 구매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의 처분 권한이 브랜드의 상표권보다 우선한다, '소비자 주권'과 수선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법원이 전격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그동안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왜 내 마음대로 고쳐 쓰지 못하느냐"며 업자를 응원해온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낡은 제품을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업사이클링' 문화가 명품 업계의 브랜드 관리 전략을 이겨낸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리폼업자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거대 기업 루이비통을 상대로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라 많은 리폼업자들이 졸지에 위법행위자들이 되어, 여러 명품 브랜드로부터 피소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번 판결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거대 기업이 소비자 권리까지 장악하려 했던 시도를 막고, 리폼업자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막이 됐다.

 

소비자 권리를 지켜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거대 기업들의 오만과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해외 명품들.

 

하지만 요즘 명품 소비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아예 오만방자한 명품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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