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실수냐? 범죄냐?
26-02-02 10:28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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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냐? 범죄냐?
최근 검찰(광주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 원 상당)가 분실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미수습 코인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물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가 아닌 가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개인키(접속 정보)를 탈취당하며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즉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공식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와 똑같이 생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키(개인키)를 입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키를 입력하는 순간, 공격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320개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현재 탈취된 320개의 비트코인은 특정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뒤 약 5개월째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추적 중이다.
필자도 처음엔 검찰 수사관들이 디지털 문맹이고, 참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해당 검찰 수사관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수년간 디지털 자산을 압수하고 관리해 온 베테랑들이다.
즉 전문가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중첩되어 있다.
우선 보통 고액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USB 형태 등)'에 보관해야 하는데, 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핫월렛이나 거래소 지갑 상태로 두었는지가 의문이다.
또한 보안이 생명인 검찰 내에서 수백억대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했다.
게다가 한 명은 실수할 수 있지만, 5명이 함께 업무를 확인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혹 덩어리다.
나아가 가상자산 관리의 1계명은 "개인키를 절대 온라인상에 입력하지 않는다"인데, 전문가인 이들이 이 기본을 어기고 피싱 사이트에 키를 직접 타이핑했다는 점이 가장 의심스럽다.
아마추어인 필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의심하고 있다.
실수인 척하면서 고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미리 약속된 제3의 장소로 코인을 빼돌렸을 가능성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와 근무지를 압수수색하며, 내부 연루 가능성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 규모가 400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만약 현금이라면 5만원권으로 사과상자에 꽉 채운다고 할 때 한 상자에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상자 당 무게는 25kg(박스 무게 포함)나 나간다. 전체 박스가 34개에 전체 850kg이나 된다. 승용차로는 안되고 1톤 트럭은 있어야 옮길 수 있다. 검찰 내에선 범죄가 불가능하다.
은행을 이용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즉 이번 사건은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다. 탈취는 쉽고 추적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용의자가 검찰 수사관들이라, 이 사건이 범죄인지를 조사하기 더욱 힘들다.
만약 수사관들이 공모한 것이라면,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금화하여 나눌 것이다. 그러면 알아내기도 힘들고, 알아도 처벌이 불가하게 된다.
일인당 8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한번쯤 범죄를 꿈꿀만은 하다. 게다가 이들은 전문가 아닌가?
과연 이 사건은 실수일까 범죄일까?
정말 영화같은 사건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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