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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

22-09-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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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조속히 낮춰야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0대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 3명은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쳤던 촉법소년들이란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34.9%나 급증했다.


이렇게 촉법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마구잡이로 저지른다는데 있다.

지난 4월엔 중학교 3학년 학생 둘이서 차량을 훔쳐 80km를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이들은 무려 전과 40범이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호조치 중이던 경찰관을 샤프로 두 번이나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무인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던 중학생들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나 참교육을 외치는 교육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까 싶다.

왜냐하면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들은 단순 실수나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억울한 죽음이나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신속하게 촉법소년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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