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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농지 조사 ① - 후폭풍

26-10-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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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① - 후폭풍

 

요즘 핫이슈라면 단연 ‘농지 전수조사’이다.

1950년 6·25 전쟁 직전 시행된 농지개혁 이후 '75년 만의 대수술'로 불린 2026년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그 발단이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거나 관리가 필요한 전국 농지(약 136만~195만 ha)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588억 원(지방비 합산 시 총 1,100억 원 규모)을 투입하고 현장 조사 인력 약 5,000명을 신규 배치해 2026년 5월부터 기본 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부터 12월까지는 투기 의심 농지나 불법 임대차·휴경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 현장 및 학계에서는 전체 농지의 약 30%~40%(약 1/3 수준)가 외지인이나 비농업인의 불법/편법 소유일 것으로 추정해 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개발 호재 주변의 농지를 외지인들이 사들인 뒤, 맹지에 버드나무나 묘목만 대충 심어놓거나(위장 경작) 법을 악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획 투기가 비일비재했다는 점이다. 투기 세력들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업법인 편법 설립 등 16가지가 넘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이 농지를 쉽게 취득해 왔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뿌리 뽑겠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다. 앞으로의 농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기도 하다.

 

문제는 농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농지로 판명될 경우, 유예 기간 없이 6개월 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감정가/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해 왔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행위는 헌법 위배라고 지적하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는 꼭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라",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력한 발언을 해 왔다.

 

그러자 단속·처분 우려로 인해 농지 매매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땅값도 폭락했다. 고령으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임대를 주거나 토지를 매각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농민들 또는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거래 차단과 땅값 폭락으로 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지를 빌려 쓰던 임차농 역시 불법 임대차 단속 여파로 경작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졌다.

 

여론이 들끓고 문제가 커지자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열었다. (사진) 예상보다 여론이 워낙 좋지 않자, 똥줄이 탄 모양이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이었다“며, 슬그머니 장관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용감무쌍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다음 회에 계속>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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