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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② - 민초들의 고혈
매년 고급 한지 10만 장을 바쳐야 했던 고려 시대나, 수만 장씩 중국 황실로 보내야 했던 조선 시대나, 한지를 만드는 건 국가적 사업이었다. 최고급 한지 1장당, 어른 키만한 닥나무 가지 5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필요한 한지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의 산과 들에 닥나무 심기를 법으로 강제해야만 했다. (사진: 닥나무)
세종은(여기서도 또 세종대왕이 등장한다) 한지 대량 생산을 위해 전국 모든 고을에, "비어 있는 땅이나 산기슭에 무조건 닥나무를 심으라"고 명령했다. 일명 '닥나무령' (채삼법)이다. 심지어 각 고을 수령(사또)들을 평가할 때 '닥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를 중요한 채점 기준으로 삼았을 정도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에게도 가구당 수십 그루씩 닥나무를 강제로 심고 가꾸게 했다.
조선 시대에는 각 고을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공납(貢納) 제도가 있었다.
특히 닥나무가 잘 자라고 물이 맑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의 산간 고을들이 집중 타겟이 되었다.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관내의 일반 농민들까지 관청의 종이 제작소로 강제 동원되어, 닥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기고 종이를 뜨게 했다. 부역(노동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부렸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은 커녕 밥 한 끼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날씨는 추운데 얼음물을 만지며 종이를 떠야 하니, 손발이 트고 동상에 걸리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조선 시대 종이 공납의 가장 큰 피해자엔 절의 승려들도 있었다. 국가는 절에 엄청난 양의 종이를 공물로 할당했다. 절은 깊은 산속에 있어 닥나무를 구하기 쉬웠고, 흐르는 계곡물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겨울 내내 염불은커녕, 얼음물에서 죽어라 종이만 만들어야 했다. 도저히 그 수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승려들이 밤중에 절을 버리고 도망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문을 닫고 사라진 절이 수두룩했다고 할 정도다.
문제는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냥 넘어갈 관리들이 아니었다. 이 대목에서 조선 최악의 정경유착이자 수탈 시스템인 ‘방납(防納)의 폐단’이 등장한다.
방납(防納)에서 ‘방(防)’은 막을 방 자인데, 말 그대로 백성이 직접 가져온 공물을 관청에서 ‘막아서 못 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질이 떨어진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와 트집을 잡아, 애써 만들어 가져온 공물을 되돌려 보냈다. 대신 관아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방납 상인들에게 종이를 10~100배나 주고 사서, 공물로 바치게 유도했다.
관아와 상인이 공모하면서, 공물을 바치는 백성만 죽어난 것이다. 이렇게 퇴짜맞은 공물(종이)를 상인이 헐값에 사서 쓸만한 것을 골라, 또 다른 퇴짜 맞은 백성에게 팔았다.
즉 관료와 특권 상인이 결탁해 카르텔을 만들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조직 범죄였던 것이다.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다보니, 일부 백성들은 닥나무를 불태우고 도망치기도 했다.
이런 지옥같은 상황을 백성들을 구해 준 게 대동법이다.
당시 조선 백성들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3대 지옥 공물이 바로 '인삼, 종이(한지), 생선'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공물 대신, 가진 땅의 크기에 비례해서 쌀로만 세금을 내게 한 법" 즉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었다. 1608년(광해군)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 도입되어 1708년 숙종 때 완성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금 개혁이었다.
세계 최고이자 모두가 탐냈던 한지는 이렇게 수많은 민초들의 고혈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적어도 대동법이 시행되며, 전문 장인들이 제값 받고 만들기 전까지는.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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