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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감형 사유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던 (사건 이후 파면됨)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황당하기 그지 없다.
요즘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필자 지인의 아들이 이상하게 엮인 적이 있었다. 당시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2년이라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아들도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딸 같은 미성년자를 무려 9차례나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도 상해를 입힌 자가 고작 집행유예라니?
그 사유도 겨우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어서’ 란다.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필자같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런 몹쓸 짓을 저질러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는 얘긴가?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감춰져 있나?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동원했나?
딸과 손녀가 있는 필자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 시키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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