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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관광진흥법 18-0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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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과 남이선이 과거 방문객들의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개선사항으로 관광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셨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더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이 관광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나

이 법안을 시행하고 이루어 졌을시의 미래 관광지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욱 발전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추어 지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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