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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이런 시국에 마스크 탈세 증여라니

20-05-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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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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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인 모 기업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오르자 갑자기 기존 거래처로의 납품을 끊고, 사장의 아들이 급하게 만든 회사에 공급했다, 그것도 공장 출고가가 개당 750원이었지만, 아들 회사에는 개당 300원에 팔았다. 판매량이 350만개로 총 262500만원어치를 아들에겐 105000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지원에 부응하듯, 아들은 이 마스크들을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으로 소비자에는 개당 3500~45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즉 폭등한 마스크 가격을 이용해 부모 재산을 '꼼수 증여'한 셈이다.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어쨌든 아들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이용해, 한 방에 1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모은 셈이다.

당연히 불법 증여이고 탈세다.

 

지금도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마스크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였다.

지금도 일부 의료진들은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들은 마스크 두 장 사기 위해 약국에 긴 줄을 서는 시국에, 이 부자(父子)는 마스크를 이용해 오로지 돈 벌고 증여할 궁리만 한 것이다.

 

이 부자(父子)에게 세금이나 추징금이 얼마나 매겨지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건 필자가 옹졸해서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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