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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근무시간엔 금연을

20-02-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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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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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겪은 한 사람은 한 시간에 한번쯤 흡연을 하러 건물 밖으로 나간다. 한 번 나가면 20분 정도 있어야 들어온다.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러나 그는 칼퇴근 한다. 옆에서 봐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엔 사무실 내에 있는 탁자마다 재떨이가 있었고, 시외버스에도 재떨이가 달려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사무용 건물이 금연으로 지정되어 있어, 담배를 피우려면 건물 밖에 있는 흡연지역을 찾아야 한다. 흡연지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한번 나가면 두세대씩 피우기도 한다. 그러니 한번 흡연하러 갈 때마다 20분정도 걸리는 건 예사다.

 

한편 스페인에선 오전 10~12시 사이 직원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져 왔는데, 최근 직원이 근무시간 중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리를 뜬 시간에 대해 급여를 안 줘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자 측에선 근무시간 동안 철저히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근무시간동안 흡연을 금하거나, 흡연 시 급여를 공제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률은 해마다 낮아져 2018KOSIS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2.4%에 불과하다. 4~5명 중 한사람, 즉 사무실에서 직원이 4~5명 근무할 경우 한 사람이 흡연을 한다는 수치다. 근처에 앉은 사람이 예민할 경우, 흡연자의 몸에 밴 냄새는 큰 고통이다. 흡연자만 모를 뿐이다.

 

본인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근무시간도 줄고 담배 냄새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흡연.

근무시간 중엔 금연을 제도화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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