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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적의 공격이었는데 ‘전상(戰傷)’ 아닌 ‘공상(公傷)’이라니?

19-10-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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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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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84일 수색작전 도중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통문 앞에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전상판정을 내렸으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상판정을 내렸고,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등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고,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다.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 외에는 경제적 혜택은 큰 차이가 없지만 군인은 전상을 더 명예롭게 여기며, 하 중사 역시 마찬가지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하고,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보훈처가 보내온 (공상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중사는 경계 근무 중 우연히 지뢰를 밟은 경우가 아니다.

이 사건은 북한군이 수색로 문 앞에 목함지뢰를 고의로 설치한 것으로, 이는 분명 적의 공격행위이다. 따라서 교전이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다. 육군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전상으로 판정한 바 있다. 또한 천안함 폭침 때에는 전상으로 판정했고, 하 중사 역시 북한의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전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는 목함지뢰로 인해 전신 마취하는 수술 19번 등 수술만 21번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다.

북한의 여러 종류의 공격이 종종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보훈처가 하 중사를 전상으로 판정하나 공상으로 판정하나, 예산상으론 큰 차이가 없다.

이럴 경우 국가를 위해 근무하다 희생당한 피해자와 그에 대한 예우 그리고 군 사기를 위해서라도, 전상으로 판정해도 될 걸 공상으로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 싶다.

보훈처의 꼼꼼하지 못한 안일한 판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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