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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태광그룹 총수와 일가에게 “김치 따귀”를!

19-07-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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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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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 100%'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서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눴다. 이에 따라 계열사들은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 회사비용으로 할당된 만큼의 김치를 구매했다. 일부 계열사들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 김치를 사들였다. 그 물량이 512톤에 955000만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나 비쌌지만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됐다. 즉 불량 김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휘슬링락CC는 이렇게 번 돈으로 이호진 전 회장 일가에 각각 255000만원을 배당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이미 400억 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와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고, 1·2심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대법원은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서울고법에 자꾸만 다시 돌려보냈고, 결국 구속된 지 62일 만에 간암을 이유로 보석 결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보석 중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KBS가 보도하자 '황제보석' 논란이 일며, 79개월만에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만 봐도 이호진 전 회장은 참 죄질이 나쁜 기업인이다.

그런 이 전회장이나 그의 일가가 휘슬링락CC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수 년 간 직원들에게 강제로 김치를 팔게 한 것을 모를 리 없다.

 

직원들에게 돌아올 비용을 들여 불량 김치를 몇 배씩 부풀려서 강제로 배당했다니, 그 직원들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옆에서 보는 필자까지 화가 난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김치를 담그다 그 김치로 따귀를 때려 김치 따귀란 말이 유행한 적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재벌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는 마당에, 불량 김치 갖고 장난치는 못된 인간을 보니 정말 김치 따귀가 생각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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