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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이외수, 화천군 뒤집을 문건 공개

17-12-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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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 취재본부 허필연 기자 단독취재] 이외수 작가 집필실 불법 사용 아니었다. 21일 화천군의회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조치를 받은 이외수 작가 감성마을 입주시 화천군과 맺은 협약서를 찾았다.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집필실, 사무무공간, 전시실, 강연장, 야외공연장 등 감성테마공원 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수 작가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있었다.
 
                                                                                         허필연 기자 Peelyu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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