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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사이버에선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집총은 거부한다?

19-0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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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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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주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의 특정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한데 이어, 최근 울산지검이 11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온라인 게임 가입과 이용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져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사이버게임에선 사람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현실에선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용시간, 횟수, 게임 방식 등에 비춰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면 병역거부 사유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억지스럽다”, “단순 취미생활이다”, “인권 침해다에서 난센스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인권신문의 편집국장이지만, 이 사안은 인권의 차원이 아니며 검찰의 취지에 동의한다. (게임의 종류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검찰의 기본 취지는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보다 그들로 인해 더 힘들게 병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인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직업군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청년 중 자기가 원해서 군대에 입대하거나 좋아서 총을 드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증은 매우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양심이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그런데 사이버에선 신나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군대는 못가겠다는 것은 선량한 마음의 양심(良心)”이 아니라, “두 마음, 즉 겉 다르고 속 다른 마음의 양심(兩心)”이다.

 

실로 오랜만에 검찰에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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