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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실업급여,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25-11-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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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30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반복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도 급증했다실업급여를 해고에 따른 일시적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사업주·근로자 간 유착을 통한 '부정 수급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의미다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22,000명이며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만 21회에 걸쳐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이건 중대 범죄다.

 

실제 어느 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은 이런 직원들 때문에 골치라고 한다.

어느 신입 직원이 입사해 처음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한 달쯤 지나면서 일을 미루고 근태도 엉망이고 업무도 대충대충이라고 한다그런데 그런 사람은 딱 일 년 채우면 사직하고는실업급여 받으며 해외여행 다닌단다그리곤 또 취업하고또 실업 급여 받고...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193만 원(주 40시간 기준)으로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인 187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그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비상 시 매우 요긴한 생계 수단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불법 수급은 세금을 빼 먹는 꼴이라국가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이 된다.

따라서 거듭될수록 금액이 낮아지게 하고한 사업장에서 이상 반복 수급되는 걸 막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엔사업주들이 해고가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자기 돈 아니고 어차피 나랏돈이라며, ‘좋은 게 좋은 것라는 식이면 곤란하다즉 회사가 해고한 이유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불법 수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그러면 일부 악질’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다나아가 같은 사업장에서 입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불법 수급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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