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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실업급여,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25-10-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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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30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도 급증했다. 실업급여를 해고에 따른 일시적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사업주·근로자 간 유착을 통한 '부정 수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의미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22,000명이며, 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만 21회에 걸쳐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이건 중대 범죄다.

 

실제 어느 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은 이런 직원들 때문에 골치라고 한다.

어느 신입 직원이 입사해 처음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한 달쯤 지나면서 일을 미루고 근태도 엉망이고 업무도 대충대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딱 일 년 채우면 사직하고는, 실업급여 받으며 해외여행 다닌단다. 그리곤 또 취업하고, 또 실업 급여 받고...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193만 원(40시간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인 187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그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비상 시 매우 요긴한 생계 수단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불법 수급은 세금을 빼 먹는 꼴이라, 국가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이 된다.

따라서 거듭될수록 금액이 낮아지게 하고, 한 사업장에서 이상 반복 수급되는 걸 막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엔, 사업주들이 해고가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돈 아니고 어차피 나랏돈이라며, ‘좋은 게 좋은 것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즉 회사가 해고한 이유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법 수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일부 악질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사업장에서 입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불법 수급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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