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존속유기치사?
25-05-29 11:08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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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유기치사?
최근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로, 몇 년 전 얘기라고 한다.
68세 여성 이 모씨는 요로상피암 말기 환자였는데, 수차례의 항암 치료에도 끝내 치료 불능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 곁엔 딸 하나뿐이었다. 이 씨의 몸이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자,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씨에겐 살아 있는 것 자체로, 또한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암세포는 폐로, 간으로 전이됐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래는 막막했다. 통증이 심할 때마다 어머니는 말했다. “한강에 가서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말했다. "한강에 바람 쐬러 가자"
딸은 어머니에게 말없이 하얀 양말을 신겨주고, 택시를 불러 타고 한강 근처에 도착해 휠체어를 밀며 둔치로 향했다.
강 가까이 휠체어를 세우고 딸은 멀찌감치 물러섰다. 이 씨는 몸을 간신히 움직여 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경찰이 딸에게 적용한 죄는 ‘존속유기치사’
참 슬픈 얘기다.
딸에게 죄가 있다면 스스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살아가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고 딸에게도 너무 미안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다. 그런 어머니를 잘 아는 딸은 어머니의 선택을 도왔을 뿐이다.
법이나 이론과 실제와는 다르다. 막상 자신이 저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이고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
필자도 나이를 먹다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
만약 내가 저 어머니의 경우라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치료가 되지 않는 치료비도 문제다. 게다가 가족의 희생도 가슴 아프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안락사)가 필요하다. 국가도 누구도 죽을 때까지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다. 못 죽게 하는 게 인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환자의 인권이다.
그래야 위의 경우처럼, 가족에게 죄를 씌우지 않고 편안히 갈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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