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 등기부등본을 믿어선 안된다?
25-02-11 11:43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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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믿어선 안된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갑류나 근저당 같은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
그런데 만약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다면?
필자가 요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드문 경우지만 실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소개한다.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에 돈을 갚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을 말소한 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런데 은행에선 새로운 집 주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새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등기소가 위조 서류임을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지만, 등기소는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하세월이고 돈을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다.
재수 없게도 새 집주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 해소됐는지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험을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부동산권리보험이다.
하나손해보험에선 주택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액 보상한다. 3억원 당 약 15만원 정도. 외국계인 퍼스트아메리카보험에서도 부동산 보험을 다루는데, 전월세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필자 나이대엔 부동산이 가진 전 재산이 경우가 많다.
전월세든 매매든, 거래 시엔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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