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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소소한 배려 충만케 하는 것이 인권기본법 존재이유”

18-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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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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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국정과제 100선을 발표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530일 오후 3, 파주 통일동산 검단사에서 김세진 연구자(전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실장)와 이경선 연구자(서강대 공대원 겸임교수)가 인권기본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거론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인권기본법 제정 명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차원 머물러.

국정과제에 인권기본법 구색 갖추려 끼워 넣은 듯한 아쉬움.

 

김세진 /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인권기본법 제정 취지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검찰 업무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적 행태들에 대한 방제에 무게를 두고 인권기본법 제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내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소득주도 성장 등 나름 고민을 담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권기본법 부분에서는 딱히 선명한 철학적 기반이 보이지 않는다.

 

이경선 / 우선적으로, 현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個年 계획과 국정과제 100선 및 실천과제 487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물론 국정과제로 삼아야할 주제인데 채택되지 않고 누락된 듯한 의제들도 있다. 그래도 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예측가능성 있게 비교적 잘 정리 되었다고 본다. 눈에 띄는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제시도 좋다. 다만, 이것이 구색 갖추듯 끼워 넣어져 있어 아쉬움을 준다. 우리가 인권강국으로 거듭나고 인권정신이 사회 곳곳에 강력하게 투영되려면 정부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되고 강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진지함이 약해 보인다.

 

김세진 /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또 개헌을 통해서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거나,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거나, 군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마치 인권기본법 제정이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 양 내용을 뒤섞어 놓았는데, 인권위의 조직이나 권고력 강화는 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군인권 보호는 민사법령과는 괘를 달리하는 군사법령 개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가 기대효과로 제시한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에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이나 골격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인권기본법이라는 그럴듯한 브랜드 간판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 문제는 인권기본법이 아니라 공권력 피해 구제 및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해결 방안이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기본법은 인권존중사회 구축을 위한 권리와 보장과 절차가 주가 되어야지, 인권피해에 따른 사후구제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권에 관한 기본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하다.

 

그간에 인권기본법 제정에 대한 연구나 논의 흐름은 어떠한가?

인권기본법 초안, 토론회에서 한 차례 제시됐지만, 포장지 수준 불과

인권정신 내실있게 확산시킬 알맹이 규정 제시돼야.

 

이경선 / 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등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았지만, 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추미애 의원이 20139월경에 인권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자료집 말미에 인권기본법 초안을 제시한 게 그나마 눈에 보이는 노력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인권정신 강화를 위한 기본법 토대를 구축하려는 했다는 점에서 당시 법안 제시 시도는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다만 초안이 보여주는 질적 측면은 너무 약하다. 인권에 대한 철학이나 인생 경험이 전혀 없는 법제 담당자가 관성적으로 법령입안실무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 책무 조항 만들고,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 조항 만들고, 기본계획 수립 조항 만드는 등, 기본법 기본 설계도에 인권이라는 단어만 그냥 대입시킨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해 10월에도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안기준의 틀에서 특별히 차별화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권기본법이라는 법제명을 표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철학이 매우 실체적인 프로그램 규정들이 세심하게 담겨져야 한다.

 

김세진 / 국회 차원에서의 인권에 관한 법제 제개정 논의에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입법 통계적으로 볼 때 2000년대 이후에 와서야 인권 관련 개별법들이 입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왜 인권 관련 법률들이 이렇게 뒤늦게 서야 국회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인지, 그 유구한 시간 동안 도대체 국회가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아하다. 인권이라기보다는 인권을 내세워 각개의 이익을 추구한 양상도 엿보인다. 인권의 본질을 세우기 보다는 인권을 명분으로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인권 법제가 구축되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각개 격파 식으로, 좁은 시각에서 각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인권 현안을 법제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제서야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인권기본법 제정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경선 /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권법제 제개정 논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인권과 관련 법령들, 지자체별 인권조례들,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법제가 혼란스럽게 산재해 있다. 인권법제가 법제도적으로는 산만하게 입법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규범체계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인권 관련된 사안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그에 대처해 개별법에서 법제도가 신설되거나 보완 개정을 거듭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기본법이 이런 산재된 인권 관련 규정들을 집약 시키는 법률인 것은 아니다. 인권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인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세진 / 그간에 진행되어온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들여다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인권위법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 문제와 뒤섞여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인권기본법 토론회 당시에도 인권기본법의 소관 기관을 법무부로 해야 하느냐 인권위로 해야 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그런데 인권기본법은 인권위의 직무와 밀접히 관련이 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모든 부처,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 각계 단체와 기업이 함께 관여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검찰이나 경찰 업무, 출입국관리업무 안에서의 인권 문제만을 다루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관으로만 해서도 곤란하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국회가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몇 사람을 위촉하는 등 법률 소관 기구의 위상이나 구성 자체부터 일반 기본법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정부 부처 모두가 함께 협업하는 입체적인 법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인권정신 확산과 평가 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담론이나 인권 실태를 진단해 본다면?

우리나라 인권담론 너무 거창하고 일부 소수약자 보호기제로만 활용.

인권은 곧 생명과 삶에 대한 존중, 사람은 언제어디서고 존중돼야 한다는 긍정적 강박(!) 필요.

 

김세진 / 우리사회에 인권기본법이 하나 더 제정된다고 해서 인권강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기본법은 다른 법률들처럼 국가나 정부가 민간영역에 인권을 강요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과 공공 영역 종사자 모두가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절대적 자존감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다.

 

이경선 /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 등 형사사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수시로 상처받는 소수약자들의 인권 상황에서도 중요하다. 다만, 인권정신을 형사사법 영역이나 소수약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활 속의 문제로 확대해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인권 문제를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 공관병 인권 문제, 의문사, 철거 시위현장,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현장, 동사무소 행정, 공공기관 서비스 현장 등 공공영역 전반은 물론이고, 생활 구석구석에서의 인권상황을 개별의제로 다루어 문제제기가 되는 등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곧 생명과 삶에 대한 예의다.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인권기본법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위원회법 폐기하고 인권기본법 체제 하에서 인권위 근거와 역할 규정 담는 것도 한 방법.

헌법상 기본적 인권 규정들 구체화하고 열거되지 않은 인권 규정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이경선 / 인권기본법이 인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대로 법률로써 존립하려면 헌법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법률로 설계되거나, 헌법에서 열거하지 못한 기본적 권리들이나 인권적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주는 보완적 법률이 되거나, 인권적 문제로 주로 다뤄져왔던 각 개별 법률에 담긴 내용들을 상당부분 가져와서 다시 재구성하는 법률이 되는 등, 각 개별법률 간의 인권 가치의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융합법제(다부처소관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연령별로 직업별로 분야별로 인권 보장을 위한 개별법들이 산재해 있다. 그 전반을 살펴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채우는 인권기본법이 되던지, 아니면 이 모두를 아울러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실질적 내용으로 설계하던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법은 주로 내용 자체가 대강주의로 흐르기 마련인데, 이와달리 인권기본법은 실천적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줘야 한다. 외국인, 다문화, 청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일반인 누구든지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적 보장책이 매우 치밀하게 녹아들어가야 한다. 인권교육, 인권기금, 인권영향평가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공공영역 인권교육 책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관제화된 교육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며, 인권기금의 지출용도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제 도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문제 발생시 관계인 간의 합동조사 절차, 긴급구제, 인권보호관의 현장 중심의 활동 원칙, 인권침해 다발 현장에 대한 개선 조치들이 면밀하게 담겨야 할 것이다.

 

김세진 / 일단 아동 인권이 세계 최하인 것 같다. 여성 인권 법제도 바닥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여성 인권 침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법제가 매우 취약하다. 이런 내용이 인권기본법에서 어느 정도 절차적 관점에서 들어가 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강화도 필요하지만, 인권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이 참에 인권위원회법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지역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구제가 안되는 경우 중앙인권위로 단계적으로 구제절차를 밟아가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 문제는 인권위원회가 전담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정신확산사업을 추진해야겠지만, 그 사업의 대상이 일반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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