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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개인 간의 사기 범죄 피해인데...

24-05-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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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사기 범죄 피해인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제 후()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여당에선 반대 입장이다. 개인 간의 사기 거래를 국가가 보전해준다면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재원 마련 등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사전에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필자 역시 법안의 취지는 좋은데, 국가가 나서서, 모든 전세 사기 범죄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게 맞는지 참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개인 간의 거래에 간섭하는 걸 보니 필자 어렸을 적 생각이 난다.

거래는 아니지만, 1973가정의례준칙이란 게 제정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관혼상제의 의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제시한 법률이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법이다.

 

못살 던 시대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허례허식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는 좋았다.

당시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청첩장과 부고장 발송 금지, 화환 진열 금지, 만장과 상여의 사용 금지, 부모 및 조부모 외에는 제사 금지는 물론 기본적으로 가까운 친척만 부를 수 있고 설혹 찾아와도 답례품과 술 음식 제공 금지 등의 규제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모든 개인 의례를 비밀로 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시대였더라도 유교 문화에 더욱 익숙했던 당시엔, 법령대로 했다간 예의 없는 놈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첩장 대신 편지를 돌리거나, 부고 대신 전화를 이용하는 등 법망을 피해갔다. 또한 전통적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고조부님께 제사 지냈다고, 막상 잡아다가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화이기도 했다.

정부에서 허례허식 금지를 강조하며 엄청나게 홍보하며 시작한 가정의례준칙은 결국 서서히 힘을 잃었다.

 

필자나 가족이 막상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취지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꼭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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