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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무서운 여인

23-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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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여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게다가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한다.


웃픈 사건이다.

그 여성이 얼마나 섹스를 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남친에겐 “한번 좀 해주지”라는 생각도 든다.

남자친구 입장에선 노래방에서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만큼 친한 사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의 경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까짓거 한번 봉사해주지’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면 좀 다를 수 있다. 여성이 저렇게 행패를 부린 걸 봐선 두 사람 다 술에 꽤 취했을 것 같다. 그럴 때 일부 남성들은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섹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그걸 모르고 여성이 화를 불같이 내며 맥주병을 깨어서 얼굴을 긋는 등의 행패를 부렸을지도 모른다.


그 여성이 맥주병으로 난동을 부리는 동안 피투성이가 된 남성과 주변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피해자 B의 경우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다.


그나저나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다.

판결문을 보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라고 나와 있다.

하긴 죽을 뻔했는데, 필자 같아도 무서워서 못 만날 거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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