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전체기사

시민인권기자 | 재소자 인권만 있고, 교도관 인권은 없다

23-04-10 07:59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43

본문

재소자 인권만 있고, 교도관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민주화되면서 인권의식도 높아졌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한 쪽의 인권 보호가 타인의 권리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이다.

요즘 교사들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친 학생 존중에 따른 교권의 침해다. 걸핏하면 학부모가 찾아와 문제를 삼거나,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학생들이 교묘히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만 한 방법이 별로 없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바로 교도소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재소자 인권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재소자들이 교도관 보기를 우습게 안다.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커피 심부름 시키는 일도 있다. 트집을 잡아 여기저기 민원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 교도관들은 일단 힘들어진다. 제도를 약용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악질 재소자들은 교도관들의 공포의 대상이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교도관 상습 폭행자다. 더이상 처벌받을 게 없으니 맘 놓고(?) 행패를 부린다. 얼마 전 어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재소자가 자해하거나 이물질을 먹고 외부 병원치료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소자에게 수갑을 채우려 해도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함부로 수갑도 못 채운단다.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징벌은 고작 독방 수감 정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재소자는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곳에서 벗어난다며 독방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달고 한다.

 

이러니 교도관들은 때리면 맞는 수 밖에 없고, 자해해서 치료한 치료비는 모두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약자인지 헷갈린다.

 

인권을 논할 때에도 공정과 정의가 우선이다.

규정을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강력하게 징벌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재소자의 교도소 내 범행에 따라 재판을 거쳐 형기를 늘이는 방법을 없을까 싶다.

아울러 유영철 같은 악질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천 0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