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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만 나이’를 강요하진 말자

23-01-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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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를 강요하진 말자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하던 ‘우리(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행정사법적으로 통일된다.


이를 두고 어떤 외신은 한국에선 ‘세는(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1977년 12월 31일 생인 가수 싸이의 예를 들어 만 나이와 비교할 때 한국식 우리 나이의 경우 최대 거의(하루 빠진) 두 살 차이가 난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 필자에겐 ‘미개하다’ 내지 ‘불합리하게 산다’ 또는 ‘쓸데 없는 걸로 고생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우리(한국식, 세는) 나이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의 생명체, 즉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의 숭고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가수 싸이처럼 운 없게 하루만에 두 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모두 적용되므로 굳이 억울하게 살지 않았다. 그렇다고 만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다. 생일이나 환갑 칠순 팔순 같은 경우는 만 00세가 되는 날 쇠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같은 경우 연 나이를 적용하지만, 실제 행정 사법분야에선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같은 경우 정확히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적용받는다. 게다가 생년월일만 기입하면 만 나이는 자동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큰 혼란이 발생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겐 외국인들이 모르는 나이가 더 있다.

한국인들은 상하 형아우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인간 관계상 정해야 하는데, 양력과 음력 그리고 학제 때문에 발생하는 나이 또는 학년이 있다.


우선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의 차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일은 음력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날짜를 숫자로만 표기하면 음력이 양력보다 빠르게 된다. 하지만 실제 접하는 날은 양력보다 음력이 늦다. 예를 들면 양력 1월 1일이 음력 1월 1일보다 약 1개월 정도 빠르다. 하지만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한다면 둘 다 똑같은 1월 1일 생이다. 이렇게 양력과 음력을 선택 적용하는데 따라 나이가 차이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띠’가 있다. 요즘도 서로 나이를 물을 때 ‘무슨 띠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띠란 개념이 음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력 설을 기준으로 띠를 정한다. 이번 양력 2023년 1월 1일 뉴스에는 어김없이 ‘토끼해 첫 아기가 출생했다’라는 보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다. 계묘년 같은 60갑자는 음력 기준이므로 음력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라야 토끼띠가 된다. 이처럼 설 전에 태어나는 아기는 그 전 해의 띠를 갖게 되고, 그 전 해의 사람들과 동갑 행세를 하게 된다. 바로 ‘빠른 00년생’이다.


또한 학제에 따른 학번이 있다.

우리나라는 3월 1일 기준으로 취학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2월 28(또는 29)일 출생자까지는 이전 해 출생자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게 된다. 여기서 또 ‘빠른 00학번’이 나온다. 즉 2월생 까지는 나이가 한 살 적더라도 이전 출생자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므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같은 동창이나 항렬(?)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우리나라엔 외국인이 모르는 여러가지 나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외국인들에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아주 잘 적용하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있다.

만 나이 적용은 행정이나 사법체계에 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식 우리 나이엔 숭고한 인본주의 내지 휴머니즘 사싱이 담겨 있지 않은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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