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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이런 사이코패스가 있다니

22-1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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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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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코패스가 있다니


생후 4개월 아기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보다 무거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인 C(0·여)양의 양쪽 눈에 순간접촉제를 뿌려 약 한 달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A씨는 또 같은 달 30일 B씨의 집에서 C양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 점막을 손상시켜 C양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게 뭔 일인가?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가 없다.

A씨는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B씨로 부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뿌리는 순간접착제라면 3M사 제품이 아닌가 싶다.

필자도 작업상 뿌리는 순간접착제를 자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분사형이라 접착제가 호흡기로 들어갈까봐 숨을 참고 사용했었다. 그리고 그 접착제가 묻으면 세척이 어려웠다. 물이나 비누로도 씼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눈도 뜨지 못하고 각막 손상 등으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나아가 실명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 또한 호흡기로 들어가면 코와 기도는 물론 폐까지 들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된다면 뿌리는 접착제는 흉기나 염산 같은 위험물질과 다름 없다.


그런 위험한 접착제를 아기 눈과 코에 뿌렸다니, 범인이 사람인가 싶다.

게다가 범인은 아이를 출산할 마음이 있었다니, 아기를 낳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인 듯 싶다.


요즘 정말 이상한 사람들, 즉 사이코패스가 많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형량을 훨씬 무겁게 해야 한다고 본다.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을 두 배로 늘렸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기에게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어린 아기가 접착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범인의 눈과 코에 똑같은 접착제를 흠뻑 뿌려주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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