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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이별 통보에 분개하지 않을 나이

22-07-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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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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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분개하지 않을 나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 여자친구 B씨를 4시간이 넘게 가둔 후 팔과 복부를 폭행한 혐의다.

한편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사람을 해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사랑에 열정이 살아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소유욕에서 나오는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개 열정적인 사랑은 젊어서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엔 사랑이고 뭐고는 남세스럽고 그냥 정으로 산다는 말을 한다. 필자도 30년이 넘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하다.

 

하지만 가수 오승근의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처럼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불륜을 조장하는 건 아님)

노래 가사를 보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남녀가 많은 노인정 화장실에 가면 얼레리 꼴레리 **OOO을 좋아한대요라는 낙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사랑하는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지금, 사랑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걸 흉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과 경험만큼, 이별 통보에도 분개하지 않을 나이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도, 자기 조절과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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