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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살인범의 인권

22-07-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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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의 인권

 

사형을 받은 살인범에게도 인권은 있다.

연쇄 살인마를 체포해도 고문을 하거나 굶기거나 마음대로 처형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갖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당할 걸 뻔히 알면서 억지로 사지로 내몬다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얘기다.

정부는 귀순의사가 불분명했다고 말했지만, 탈북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여 눈까지 가린 채 판문점에 도착했다. 그제서야 북송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처형됐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는 11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13(현지시각)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allous complicity)를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오신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규나 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했다. 게다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도 않는데, 범죄인을 인도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북송하면 고문과 처형이 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기었다는 게 중론이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지만, 북한 주민에게만은 예외였던 문재인 전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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