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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어린이 놀이터에서 중고생이 성관계를?

21-11-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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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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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생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에도 일부 ‘노는’ 또는 ‘밝히는’ 학생들은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 정말 ‘라떼’ 이야기다.

물론 춘향전의 이몽룡과 성춘향의 나이가 16세라고 하지만, 당시엔 조혼을  했었다. 


지금은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면서 중고등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성개방 시대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든 아무데서나 내놓고 성관계를 하진 않는다.


그런데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경,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인 B양(15)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상관계를 갖는 상태였는데,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고 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을까?

너무나 급했을까?


관련법에 의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A군과 B양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래 사랑을 하게 되면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공공장소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해도, 하의를 벗은 채 성관계를 한다는 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바바리맨’과 동일한 법규에 저촉된다.


해당 중고생은 남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훈방이란 선처를 하는 게 좋을까?

따끔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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