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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성추행’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남성들

21-09-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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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동백아파트의 백 회장' 사건을 소개하며 성추행 범위의 문제점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35살의 여성 백모 자치회장은 입주민의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4년 동안 입주민들을 상대로 90건 이상의 명예훼손, 폭행, 성추행 등 90여건을 고소했다. 방송을 보면 백회장이 70내 남성 노인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노인이 막았는데, 그러자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원인은 백회장이 돈을 많이 받아내 횡령하기 위함이었다.


지난달(8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사거리에서 만취한 젊은 여성 A씨가 신호대기중이던 택시 보닛 위에 올라 난동을 부렸다. (사진) 구두를 신은 A씨가 택시 위에 마구 뛰자 택시기사가 말리려 했다. 그러자 A씨는 “내 몸에 손대면 고소하겠다”며 계속하자, 택시 기사는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택시기사는 1년 반 밖에 안된 차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A씨는 오히려 “차가 꿀렁거리니까 열 받으세요?”라며 기사를 속 터지게 했다. 이 난동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2일 7월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녀 A씨가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40대 가장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캔맥주를 건넸다가, B씨가 이를 막자 A씨는 맥주캔을 던지며 주먹과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 등을 때렸다. 이어 A씨가 B씨의 가족에게 달려드는 걸 막자, A씨는 또 B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B씨의 중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나 건드리면 성추행”이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폭행을 하자, B씨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A씨의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분간 계속됐다.


정치권과 관련부처에 묻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무슨 큰 죄를 졌나?”

“여성이 폭행할 때, 방어를 위해 손을 잡거나 폭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없나?”


성추행이 여성의 무기로 둔갑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여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입법과 노력이 악용되거나 변질되고 있다.

남성에게도 불가피한 상황에선 방어권이 있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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