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전체기사

배재탁칼럼 | 법원은 함부로 나불대지 말라!

21-08-24 09:36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14

본문

필자는 이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는 잘못된 표현으로, ‘非(비)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칭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엔 한 술 더 떴다.


24일 대법원은 비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그 사유가 희한하다. A씨의 행동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A씨의 행동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군인들은 모두 ‘정말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리고 A씨의 신념대로라면 A씨는 군인이 지켜주는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군인이 지켜주는 나라에 있다는 자체가 본인은 무임승차하겠다는 非(비)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군인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게다가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니....

개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법원이 종교 편향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종교가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가?

특히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배타적이며,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종교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이슬람인을 학살했고, 구교와 신교간 전쟁이 유럽을 휩쓸기도 했다. 기독교는 이교도를 가장 박해하는 종교이기도 하다,


또한 여군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인데, 군인과 퀴어 페미니즘은 무슨 관계인가? 법원은 A씨의 정신 나간 헛소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용어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또라이’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나불대는 수준이었다.


‘진정한 양심’을 가진 법원과 법관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천 0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