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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아주머니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21-07-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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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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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아주머니’를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중 우리가 흔히 쓰는 뜻이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년 이상의 여성을 아주머니라 부른다.

아주머니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억척스럽게 변한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더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군산소방서 119구급대는 군산시 지곡동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A씨와 그녀의 남편을 119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구급차 안에서 A씨가 남편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를 말리던 구급대원에게 신발 등을 이용해 3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앞서 12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을 절구통으로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40대 여성 A씨가 마주친 80대 여성 B씨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를 이용해 태우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와 B 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범죄다.


최근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는 고깃집 갑질 환불 사건도 모녀가 저질렀다.

지난 26일 한 모녀가 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옆 테이블에 다른 사람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면서, 갖은 협박과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

이 모녀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우리가)밥 먹는 데 훼방을 놨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원" 등의 폭언과 협박을 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박상구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거하던 남성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알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1명(47)과 함께 A씨를 폭행했고, 이 결과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인지저하와 사지마비의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행과 폭언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여권 신장과 발맞춰(?) 여성 특히 아주머니들의 폭행과 폭언이 빈번해지고 있다.


필자의 아내도 아주머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활기가 넘친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겁이 늘고 눈물이 많아진다.


요즘은 아주머니들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사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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