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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무법자’ 오토바이를 막아라!

21-07-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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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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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식겁할 경우 대부분이 오토바이 때문이다. 

요즘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배달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데 있다.

실제 경찰청의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0년 20만 9654건으로 줄었으나, 오토바이 사고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엔 2만 125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배달 오토바이들은 무리한 끼어들기와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건 다반사고, 인도나 횡단보도는 물론 중앙선을 마구잡이로 가로질러 다닌다.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차량과 오토바이 간에 사고가 나면 차량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와서 받아 봐라, 게임 값 벌게’ 라는 식으로 협박성(?) 운전을 하기도 한다.

‘도로 위의 무법자’다.


그런데도 오토바이의 무법적 운전을 제재할 방도가 딱히 없다.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 앞쪽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즉 현재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쪽 번호판만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토바이는 뒷면에만 번호판이 있어서 단속카메라가 인식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달 오토바이가 무법운전을 하는 이유는 한건이라도 더 빨리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 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다.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라도 안전 운전은 필수다.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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