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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공수처 1호 사건 ‘윤미향’이었어야

21-06-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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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1호 사건’인만큼 세간의 관심이 컸다. 그러나 공수처가 부담이 컸던 만큼 다소 쉬운 사건을 골랐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검사 관련 사건들을 ‘1호 사건’으로 예상했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의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의 특별채용에 불법성이 있는가를 다룬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이 많은 사건을 선택해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즉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기 어려운 수사를 ‘1호 사건’으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건이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앞세워 횡령 등 갖은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닐까?


집권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일까?


공수처는 급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하고 있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손 댈 만 한 사건인가에도 의문이 든다.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만 안됐다.

명색이 공수처 ‘1호 사건‘인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 사건을 맡은 거면 뭐 하러 공수처를 만들었을까?

공수처 역시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 운영되는구나~’라는 생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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