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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문신한 경찰은 싫은데

21-0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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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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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 평생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문신과 피어싱을 꼽았다. 필자가 나이가 들어 옛날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이란 말을 지키고자 함은 아니라,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괴롭기도 하고 흉터가 남는다) 다행히도 아들은 아직 문신이나 피어싱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의료인의 타투와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다.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2만명,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인 산업 분야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로 인한 인체 침습성은 피할 수 없다"면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에이즈·B형 및 C형·MRSA 등의 감염은 물론 균혈증·심내막염·독성쇼크증후군·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신 잉크(염료)로 함유돼 있는 중금속의 체내 축적과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은 물론 나노입자가 체내 림프절까지 침범해 침착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문신 색소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시행하면 손쉽게 변경할 수 없다"면서 "일시적 호기심으로 인해 악몽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문신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진 문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로 선발이 되지 않았었다.

몇 년 전 프로야구 이대은 선수가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하려다 목에 작은 문신이 있어 입단이 거부될 위기에 놓이자 제거 수술을 받고 입단했었다.


필자는 굳이 경찰까지 문신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우선 현재 의료행위가 아닌 대부분의 문신은 모두 불법이다. 즉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사람이 (문신을 합법화하기 전까지는)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데, 경찰을 지망하는 젊은이라도 문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신이 어느 부위에 있든 보기에 따라 혐오감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신이라는 게 한번하면 평생 가기 때문에, 늙어서 몸은 쪼그라드는데 문신하고 있으면 정말 추해 보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가 바뀐들, 문신을 한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의료협회 주장처럼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의 ‘문신완화’방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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