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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스포츠 전력분석도 불법인가?

20-1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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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 전에 판사를 사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적 발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SNS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수준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의 내용이 문제다.

흔히 사찰이라 하면 도청이나 미행 또는 기타 불법적 방법을 통한 조사와 정보 수집을 생각하지만,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늘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성향을 연구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거나 이롭게 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연구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부딪히는 건 무식한 짓이다.

 

일감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 입찰이나 PT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회사나 결정권자 또는 담당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판사의 성향을 잘 파악에 그에 맞는 논리를 파고 전개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역시 판사 성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한편 지난 29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민주주의 21’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라는 글을 올려 화제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는 대검 문건은 조금도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 법관 연감'(The Almanac of Federal Judiciary)을 예로 들었다. 인쇄본 가격 3440달러(380만원)에 판매되는 이 책에는 미국의 모든 연방 판사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데, 학력·경력은 물론 판사와 재판장에서 마주친 변호사의 평가까지 적나라하게 수록돼있다고 한다.

 

만약 이 정도 조사를 불법사찰이라고 하면 스포츠경기는 모두 불법 투성이다.

야구 같은 경우 심판의 성향을 파악해 공을 던지고, 상대방 선수나 감독의 성향을 파악해 작전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력분석팀을 만들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분석한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 사찰인가?

 

상식도 없고, 우기면 되는 줄 아나 보다.

여당의 깜도 안 되는 트집과 독선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무식함만 느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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