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까?
24-09-09 09:02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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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까?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옥외광고판에 여성끼리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성소수자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광고가 송출되었다가, 나흘 만에 구청의 제재를 받고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측은 "해당 광고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한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단 광고규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방송광고심의규정이다. 많은 나라가 방송 특히 지상파 광고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 과장 등 광고는 물론, 표현에서 방송 불가 품목 그리고 방송 시간대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은 제재하고 담배나 음란물 성기구 등은 광고 자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광고를 송출할 수 없다.
그런데 옥외광고는 방송이 아니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 담당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옥외 동영상 광고의 경우 지상파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처럼 옥외광고용으로만 제작한 광고물의 경우, 사전심의가 없는 상태에서 송출을 하게 된다. 문제의 소지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된 이번 광고 금지 조치는 과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일까?
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방송이나 옥외 광고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
필자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선 ‘키스’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에서는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옥괴광고 관련 규정에서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문화에선 아직 광고에서는 ‘키스’라는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광고의 제재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주장은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광고를 게재했던 광고주 측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모든 언론이 이 광고를 다루면서, 적은 광고비로 전국에 모든 타겟에게 잘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부정적인 이슈를 조성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 기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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